TV 홈쇼핑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의료인이 나와 건강기능식품을 팔거나 검증되지 않는 시술을 소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의사단체가 자정노력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홈쇼핑이 의사 등을 출연시켜 건강기능식품을 팔면 관련법령은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하지만,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철저히 단속하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또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일하는 의료기관을 간접 광고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계도 자체 처벌규정을 만드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홈쇼핑이 의사 등을 출연시켜 건강기능식품을 팔면 관련법령은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하지만,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철저히 단속하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또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일하는 의료기관을 간접 광고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계도 자체 처벌규정을 만드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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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인 출연 허위·과대광고 철저히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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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06 16:58:45
TV 홈쇼핑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의료인이 나와 건강기능식품을 팔거나 검증되지 않는 시술을 소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의사단체가 자정노력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홈쇼핑이 의사 등을 출연시켜 건강기능식품을 팔면 관련법령은 허위·과대 광고로 규정하지만,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철저히 단속하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또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일하는 의료기관을 간접 광고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계도 자체 처벌규정을 만드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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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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