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사장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2014.11.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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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비리로 기소된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양 사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7천480만 원을 선고했으며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1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사장은 사업 심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 직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이 제주도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복합관광지 단지 개발에 여러 편의를 봐주겠다며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았고, 양 사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다가 무산됐으며 양 사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심의와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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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관광공사 사장 징역 2년6월 선고
    • 입력 2014-11-06 17:53:23
    사회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비리로 기소된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양 사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7천480만 원을 선고했으며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1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사장은 사업 심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등 직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이 제주도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복합관광지 단지 개발에 여러 편의를 봐주겠다며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았고, 양 사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복합관광단지로 계획됐다가 무산됐으며 양 사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심의와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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