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은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 소음 피해 기준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층간 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건설사들의 민원을 해결하려 소음 피해 기준을 느슨하게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층간 소음 기준 관련 규칙은 '1분 등가소음도'을 기준으로 주간 43 데시벨, 야간 38 데시벨로 그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에 적용해온 주간 40 데시벨, 야간 35 데시벨보다 3 데시벨 씩 완화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층간 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건설사들의 민원을 해결하려 소음 피해 기준을 느슨하게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층간 소음 기준 관련 규칙은 '1분 등가소음도'을 기준으로 주간 43 데시벨, 야간 38 데시벨로 그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에 적용해온 주간 40 데시벨, 야간 35 데시벨보다 3 데시벨 씩 완화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민단체 “층간소음 피해 기준 강화해야”
-
- 입력 2014-11-06 18:10:07
참여연대와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은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 소음 피해 기준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층간 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건설사들의 민원을 해결하려 소음 피해 기준을 느슨하게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층간 소음 기준 관련 규칙은 '1분 등가소음도'을 기준으로 주간 43 데시벨, 야간 38 데시벨로 그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에 적용해온 주간 40 데시벨, 야간 35 데시벨보다 3 데시벨 씩 완화됐습니다.
-
-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고아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