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결받은 현대차 비정규직 자살 시도

입력 2014.11.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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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점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38살 성 모씨가 울산 중구 자신의 자취방에서 수면제를 먹고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조합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울산지법은 성씨를 포함한 조합원 122명에 대해 현대차에 70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사건의 사측 책임을 물어 오늘 오후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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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판결받은 현대차 비정규직 자살 시도
    • 입력 2014-11-06 18:32:24
    사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점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38살 성 모씨가 울산 중구 자신의 자취방에서 수면제를 먹고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조합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울산지법은 성씨를 포함한 조합원 122명에 대해 현대차에 70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사건의 사측 책임을 물어 오늘 오후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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