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4.11.06 (19:08) 수정 2014.11.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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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섯 달 동안 이어진 세월호 선원과 선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이제 형량 선고만 남겨뒀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에게는 금고 4년 6월에서 징역 6년까지를,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인천항 운항관리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 화물을 과적하고 부실하게 고박한 하역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금고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 모 씨에게는 금고 4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윤만을 추구하며 승객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지만, 법정 최고형이 낮아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길수(세월호 희생자 가족) : "(재판부가)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판결해주시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측은 선원들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한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선원과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재판은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재판부의 판단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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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5년 구형
    • 입력 2014-11-06 19:09:26
    • 수정2014-11-06 1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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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섯 달 동안 이어진 세월호 선원과 선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이제 형량 선고만 남겨뒀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에게는 금고 4년 6월에서 징역 6년까지를,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인천항 운항관리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 화물을 과적하고 부실하게 고박한 하역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금고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 모 씨에게는 금고 4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윤만을 추구하며 승객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지만, 법정 최고형이 낮아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길수(세월호 희생자 가족) : "(재판부가)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판결해주시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측은 선원들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한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선원과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재판은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재판부의 판단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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