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구 안전기준 마련…“2m 이상 높이로 지어야”

입력 2014.11.06 (19:18) 수정 2014.11.07 (0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앞으로 환기구를 설치할때 사람들의 접근이 힘들도록 2미터 이상 높이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 건축물에 준하는 하중을 견디도록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국토부가 새로 마련한 환기구 안전 기준을 황진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아현고가도로가 철거되면서 중앙차로의 버스 정류장과 연결된 지하철역 환기구입니다.

지난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 유리벽을 설치해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인터뷰> 유명숙(서울 마포구) : "생각없이 막 다녔는데, 지금은 환기구만 보면 막 무서웠어요. 저걸 보니까 안전할 것 같고 안심이 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환기구를 건축할 때는 이처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지어야 합니다.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중에 노출될 경우 유리 등 투시형 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와 공원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공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환기구에 대한 하중기준도 명확히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출입하는 않은 곳이면 지붕처럼 100㎏/㎡의 무게를 견디도록 했고, 밟고 다닐 가능성이 많으면 300㎏/㎡, 차량이 통행한다면 500㎏/㎡의 하중을 견디게 설계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상문(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 "설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공자는 그에 따라 공사를 해야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기구 안전기준 마련…“2m 이상 높이로 지어야”
    • 입력 2014-11-06 19:21:56
    • 수정2014-11-07 08:58:46
    뉴스 7
<앵커 멘트>

앞으로 환기구를 설치할때 사람들의 접근이 힘들도록 2미터 이상 높이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 건축물에 준하는 하중을 견디도록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국토부가 새로 마련한 환기구 안전 기준을 황진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아현고가도로가 철거되면서 중앙차로의 버스 정류장과 연결된 지하철역 환기구입니다.

지난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 유리벽을 설치해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인터뷰> 유명숙(서울 마포구) : "생각없이 막 다녔는데, 지금은 환기구만 보면 막 무서웠어요. 저걸 보니까 안전할 것 같고 안심이 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환기구를 건축할 때는 이처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지어야 합니다.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중에 노출될 경우 유리 등 투시형 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와 공원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공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환기구에 대한 하중기준도 명확히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출입하는 않은 곳이면 지붕처럼 100㎏/㎡의 무게를 견디도록 했고, 밟고 다닐 가능성이 많으면 300㎏/㎡, 차량이 통행한다면 500㎏/㎡의 하중을 견디게 설계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상문(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 "설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공자는 그에 따라 공사를 해야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