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구 안전기준 마련…“2m 이상 높이로 지어야”
입력 2014.11.06 (19:18)
수정 2014.11.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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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환기구를 설치할때 사람들의 접근이 힘들도록 2미터 이상 높이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 건축물에 준하는 하중을 견디도록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국토부가 새로 마련한 환기구 안전 기준을 황진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아현고가도로가 철거되면서 중앙차로의 버스 정류장과 연결된 지하철역 환기구입니다.
지난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 유리벽을 설치해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인터뷰> 유명숙(서울 마포구) : "생각없이 막 다녔는데, 지금은 환기구만 보면 막 무서웠어요. 저걸 보니까 안전할 것 같고 안심이 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환기구를 건축할 때는 이처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지어야 합니다.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중에 노출될 경우 유리 등 투시형 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와 공원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공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환기구에 대한 하중기준도 명확히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출입하는 않은 곳이면 지붕처럼 100㎏/㎡의 무게를 견디도록 했고, 밟고 다닐 가능성이 많으면 300㎏/㎡, 차량이 통행한다면 500㎏/㎡의 하중을 견디게 설계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상문(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 "설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공자는 그에 따라 공사를 해야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앞으로 환기구를 설치할때 사람들의 접근이 힘들도록 2미터 이상 높이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 건축물에 준하는 하중을 견디도록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국토부가 새로 마련한 환기구 안전 기준을 황진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아현고가도로가 철거되면서 중앙차로의 버스 정류장과 연결된 지하철역 환기구입니다.
지난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 유리벽을 설치해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인터뷰> 유명숙(서울 마포구) : "생각없이 막 다녔는데, 지금은 환기구만 보면 막 무서웠어요. 저걸 보니까 안전할 것 같고 안심이 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환기구를 건축할 때는 이처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지어야 합니다.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중에 노출될 경우 유리 등 투시형 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와 공원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공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환기구에 대한 하중기준도 명확히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출입하는 않은 곳이면 지붕처럼 100㎏/㎡의 무게를 견디도록 했고, 밟고 다닐 가능성이 많으면 300㎏/㎡, 차량이 통행한다면 500㎏/㎡의 하중을 견디게 설계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상문(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 "설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공자는 그에 따라 공사를 해야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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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구 안전기준 마련…“2m 이상 높이로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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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06 19:21:56
- 수정2014-11-07 08:58:46
<앵커 멘트>
앞으로 환기구를 설치할때 사람들의 접근이 힘들도록 2미터 이상 높이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 건축물에 준하는 하중을 견디도록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국토부가 새로 마련한 환기구 안전 기준을 황진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아현고가도로가 철거되면서 중앙차로의 버스 정류장과 연결된 지하철역 환기구입니다.
지난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 유리벽을 설치해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인터뷰> 유명숙(서울 마포구) : "생각없이 막 다녔는데, 지금은 환기구만 보면 막 무서웠어요. 저걸 보니까 안전할 것 같고 안심이 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환기구를 건축할 때는 이처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지어야 합니다.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중에 노출될 경우 유리 등 투시형 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와 공원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공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환기구에 대한 하중기준도 명확히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출입하는 않은 곳이면 지붕처럼 100㎏/㎡의 무게를 견디도록 했고, 밟고 다닐 가능성이 많으면 300㎏/㎡, 차량이 통행한다면 500㎏/㎡의 하중을 견디게 설계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상문(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 "설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공자는 그에 따라 공사를 해야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앞으로 환기구를 설치할때 사람들의 접근이 힘들도록 2미터 이상 높이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 건축물에 준하는 하중을 견디도록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국토부가 새로 마련한 환기구 안전 기준을 황진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아현고가도로가 철거되면서 중앙차로의 버스 정류장과 연결된 지하철역 환기구입니다.
지난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 유리벽을 설치해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인터뷰> 유명숙(서울 마포구) : "생각없이 막 다녔는데, 지금은 환기구만 보면 막 무서웠어요. 저걸 보니까 안전할 것 같고 안심이 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환기구를 건축할 때는 이처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지어야 합니다.
환기구의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하고 공중에 노출될 경우 유리 등 투시형 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와 공원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 도로 등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공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환기구에 대한 하중기준도 명확히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출입하는 않은 곳이면 지붕처럼 100㎏/㎡의 무게를 견디도록 했고, 밟고 다닐 가능성이 많으면 300㎏/㎡, 차량이 통행한다면 500㎏/㎡의 하중을 견디게 설계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상문(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 "설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공자는 그에 따라 공사를 해야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기구 실태조사 등이 완료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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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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