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법인 돈으로 ‘쪼개기 후원’한 업체 대표 고발

입력 2014.11.06 (20:35) 수정 2014.11.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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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인 자금을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대전지역 벤처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선거 직전인 지난 6월 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자금 5천만 원을 가족과 지인 등 10명 명의로 쪼개 모 경기지사 후보 후원회에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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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선관위, 법인 돈으로 ‘쪼개기 후원’한 업체 대표 고발
    • 입력 2014-11-06 20:35:40
    • 수정2014-11-07 08:11:42
    사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인 자금을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대전지역 벤처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선거 직전인 지난 6월 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자금 5천만 원을 가족과 지인 등 10명 명의로 쪼개 모 경기지사 후보 후원회에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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