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자흐, 29일부터 상호 ‘무비자’ 실시

입력 2014.11.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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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오는 29일부터 비자 없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잇는 '상호 무비자' 제도를 시행합니다.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은 현지시간으로 6일, 두 나라간 비자 면제협정 절차가 완료돼 29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경우 비자 없이 1회 방문 때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180일마다 총 체류기간이 60일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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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카자흐, 29일부터 상호 ‘무비자’ 실시
    • 입력 2014-11-06 22:52:21
    국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오는 29일부터 비자 없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잇는 '상호 무비자' 제도를 시행합니다.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은 현지시간으로 6일, 두 나라간 비자 면제협정 절차가 완료돼 29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경우 비자 없이 1회 방문 때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180일마다 총 체류기간이 60일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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