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오는 29일부터 비자 없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잇는 '상호 무비자' 제도를 시행합니다.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은 현지시간으로 6일, 두 나라간 비자 면제협정 절차가 완료돼 29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경우 비자 없이 1회 방문 때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180일마다 총 체류기간이 60일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은 현지시간으로 6일, 두 나라간 비자 면제협정 절차가 완료돼 29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경우 비자 없이 1회 방문 때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180일마다 총 체류기간이 60일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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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카자흐, 29일부터 상호 ‘무비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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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06 22:52:21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오는 29일부터 비자 없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잇는 '상호 무비자' 제도를 시행합니다.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은 현지시간으로 6일, 두 나라간 비자 면제협정 절차가 완료돼 29일부터 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의 목적이 아닌 경우 비자 없이 1회 방문 때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180일마다 총 체류기간이 60일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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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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