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작업장’까지…불법 아이템 거래 적발

입력 2014.11.10 (12:25) 수정 2014.11.10 (13: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해외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용 아이템을 불법적으로 만들어 팔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2년여 동안 불법 거래한 규모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컴퓨터 백여 대가 선반 위에 빼곡합니다.

한 대가 무려 다섯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수한 장치를 해놓고 24시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을 높여주는 게임 아이템을 쉬지 않고 만들어냅니다.

이른바 '작업장'입니다.

이렇게 작업장에서 게임 아이템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적발된 작업장은 모두 53곳, 단속을 피해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으로 이전한 작업장도 있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작업장에서 생산돼 팔려나간 게임 아이템은 1조원어치가 넘고, 매매를 중개해준 업체는 수수료만 253억원을 챙겼습니다.

아이템 대량 거래를 막기 위해 한 명 당 연간 거래 액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들 일당은 불법적으로 입수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이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등 타인의 개인정보로 만든 게임 아이템 거래 계정은 만 삼천여개에 달합니다.

<녹취> 이정수 : "스마트폰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작업장' 업자와 중개업자 등 5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중개 수수료 253억원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외에 ‘작업장’까지…불법 아이템 거래 적발
    • 입력 2014-11-10 12:27:41
    • 수정2014-11-10 13:02:08
    뉴스 12
<앵커 멘트>

해외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용 아이템을 불법적으로 만들어 팔아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2년여 동안 불법 거래한 규모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컴퓨터 백여 대가 선반 위에 빼곡합니다.

한 대가 무려 다섯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수한 장치를 해놓고 24시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을 높여주는 게임 아이템을 쉬지 않고 만들어냅니다.

이른바 '작업장'입니다.

이렇게 작업장에서 게임 아이템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적발된 작업장은 모두 53곳, 단속을 피해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으로 이전한 작업장도 있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작업장에서 생산돼 팔려나간 게임 아이템은 1조원어치가 넘고, 매매를 중개해준 업체는 수수료만 253억원을 챙겼습니다.

아이템 대량 거래를 막기 위해 한 명 당 연간 거래 액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들 일당은 불법적으로 입수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이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등 타인의 개인정보로 만든 게임 아이템 거래 계정은 만 삼천여개에 달합니다.

<녹취> 이정수 : "스마트폰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작업장' 업자와 중개업자 등 5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중개 수수료 253억원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