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 계약직 기간 만료 함부로 해고 안 돼”
입력 2014.11.10 (21:37)
수정 2014.11.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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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기간 만료만으로 함부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판례도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IMF 외환 위기 때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설립된 한 비영리 재단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이곳에서 일하던 장 모 씨는 계약 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두고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창주(○○재단 노조위원장) : "(장 씨는) 정말 매일같이 밤 10,11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할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해고된) 그날 18시를 기해서 책상을 다 빼갔고요."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그러자 재단 측이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도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 씨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정규직화됐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기대할만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채동수(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고, 기간제법의 시행은 기대권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기간제법의 취지는 해고 기준 제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판례도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 해고로 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기간 만료만으로 함부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판례도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IMF 외환 위기 때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설립된 한 비영리 재단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이곳에서 일하던 장 모 씨는 계약 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두고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창주(○○재단 노조위원장) : "(장 씨는) 정말 매일같이 밤 10,11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할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해고된) 그날 18시를 기해서 책상을 다 빼갔고요."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그러자 재단 측이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도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 씨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정규직화됐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기대할만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채동수(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고, 기간제법의 시행은 기대권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기간제법의 취지는 해고 기준 제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판례도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 해고로 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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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년 계약직 기간 만료 함부로 해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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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10 21:39:01
- 수정2014-11-10 21:48:04
<앵커 멘트>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기간 만료만으로 함부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판례도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IMF 외환 위기 때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설립된 한 비영리 재단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이곳에서 일하던 장 모 씨는 계약 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두고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창주(○○재단 노조위원장) : "(장 씨는) 정말 매일같이 밤 10,11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할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해고된) 그날 18시를 기해서 책상을 다 빼갔고요."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그러자 재단 측이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도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 씨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정규직화됐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기대할만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채동수(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고, 기간제법의 시행은 기대권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기간제법의 취지는 해고 기준 제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판례도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 해고로 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기간 만료만으로 함부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판례도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IMF 외환 위기 때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설립된 한 비영리 재단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이곳에서 일하던 장 모 씨는 계약 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두고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창주(○○재단 노조위원장) : "(장 씨는) 정말 매일같이 밤 10,11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할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해고된) 그날 18시를 기해서 책상을 다 빼갔고요."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그러자 재단 측이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도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 씨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정규직화됐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기대할만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채동수(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고, 기간제법의 시행은 기대권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기간제법의 취지는 해고 기준 제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판례도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 해고로 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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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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