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격론] 여 ‘무상보육’ vs 야 ‘무상급식’

입력 2014.11.11 (16:29) 수정 2014.11.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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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급박한 현안으로 급속하게 떠올랐는데요.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시사격론 시간 마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안 편집위원 김민웅 대표님.

그리고 데일리안 대표 이상휘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승현 아나운서가 우리 주제.

복지문화 먼저 소개 좀 해 주시죠.

-두 분이 격론을 벌이실 주제에 대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산심사가 본격화되면서 무상복지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죠.

그런데 청와대도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편성을 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에 이 무상급식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무상급식과 보육.

특히 누리과정에 대한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무상보육은 법적인 근거가 있고 급식은 그렇지 않다고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무상복지 논란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의원들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밥 먹이는 게 중요하냐.

미취학아동이 중요하냐.

이것을 누가 공략했는지 가지고 하자는 건데 이게 도대체 이런 유치하고 졸렬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법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학교급식법에 돼 있고요.

저거 보세요.

첫째 아이 밥그릇 뺏어서 둘째 아이 분유 먹이자는 건데 저거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빚내서 살림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년에도 2500억 정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무책임한 게 아니고 그건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하실 거면 정권을 내놓으시든가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무책임하십니까?이렇게 경제상황 만들어놓고.

-첫째 밥그릇 뺏어서 둘째 분유 먹인다.

정권을 내놓을 거냐면서 거칠게 몰아붙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건 범법행위라면서 맞섰습니다.

-이는 교육감이 인위적으로 관련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야의 공방 쭉 들어봤는데요.

청와대까지 들어가 있는 공방인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상보육에 대해서 이건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거고 더군다나 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일종의 전리품으로 챙기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고.

또 반면에 새정치연합, 야당측에서 무상급식은 이게 또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거다.

이 정치적 논쟁 프레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하는데 두 분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보니까 지금 이 코너가 시사격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격론, 뜨거운 논쟁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격조 높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누구에게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더 걸려 있는가 이런 문제는 당사자들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는 그렇지 못하죠.

-정말 격조 높은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는 말 자체 이전에 이게 특히 초등학교가 중심이 돼서 이 논의가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헌법적으로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거가 헌법 31조에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밥 먹는 것도 교육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뒤늦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재정이나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 버렸지만 본질로 보면 차별 없이 함께 밥먹는 것도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급식도 교육이다.

-그래서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무상보육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2년에 이미 법으로 정리가 돼 있었던 거죠.

-법으로 돼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중앙정부가 이것을 법으로 제정을 해서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시도교육청 이런 데서 좀 해라.

대신 무상급식은 걷어치우고 도덕적으로 가라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는 건데 무상급식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하에 놓여 있는 그러한 제도로 지금 정책되어 가는 과정이죠.

이걸 걷어치우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게 인간생활 아니겠습니까?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때 그냥 코끼리를 냉장고 문을 열고 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코끼리가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삼단분법은 있어요.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교수님께서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던 가운데 헌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헌법 31조에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 이 부분인데 사실상 헌법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사실상 인문학이 아니거든요.

가장 정확하고 명쾌한 것으로 정의된 가장 정확한 언어다.

-법조항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교육에는 그 방점 자체가 다른 어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그 자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또는 32조에는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명시돼 있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준비물을 가져갈 때 과제물을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외교육을 할 때 이러한 부분까지도 교육의 범주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직접적 교육에 대한 필요한 경비, 이 부분을 교육으로 명시해야 되는 부분이지 소위 말해서 급식에 대한 부분까지도 교육의 범주에서 교육에 대한 확대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헌법에서 새정치쪽이 왜 헌법을 들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확대해석하거나 또 과장해석이 돼버리면 헌법에 대한 가치가 소멸이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아니면 독일 같은 데는 교육은 공짜로 시킵니다.

대학까지, 박사과정까지 다 공짜로 시키는데 거기에 밥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교육은 교육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직접적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지 헌법적 사안으로 들고 나가는 부분은 야당에서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해석 이전에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소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육에 담겨져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 5, 6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경제로부터 향상이 됐고 사회적인 요구도 대단히 다양해졌죠.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고 내용을 담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무교육의 내용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는 사회발전에 따라 확대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내용이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점점 확대되는 내용들이 담겨지는 것과 똑같이.

의무교육은 처음에는 밥 주는 건 배제했지만 밥 먹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담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서의 일은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끝날 때까지는 전부 다 교육적인 사안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게 되고 또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꿈도 기르게 되는 밥상머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날 한국 가정에서는 그걸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일이니까 이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저는 정부 여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철학적으로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이런 걸 정말 하고 싶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어렵다.

이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이 급식을 하면서 함께 먹고 그리고는 정말 좋은 친구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소중한 과정을 그런 식으로 급식 또 복지, 재정 이런 문제로 끌고 나가게 되니까 아마 이 문제를 아이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상처받게 될 거예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법률적 논쟁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부분은 사실 사람으로 치면 척추 뼈대입니다.

뼈대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것은 일종의 개별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개별법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장선에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이게 적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이유거든요.

헌법적 가치로 이야기를 따지면 광위의 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개별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헌법에 대해서 자칫 과대해석이다, 의미 자체를 확장시켜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고 이제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2012년도 당시에 여야 합의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물론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있겠죠.

예산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밝힌 거죠, 공약으로.

-그렇죠.

공약을 밝혔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51% 유예투표로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선출이 됐습니다.

선출이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국정철학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동조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를 줬기 때문에 정책적 명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상교육이 맞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정책이나 입법성 부분이거든요.

모든 정책은 재량에 있어서 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량에 의해서 된다는 부분이 자칫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 추진하는 데는 그 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은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들어가야, 움직여져야만이 공직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들이 잠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한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논란이 새삼스럽게 불거졌는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발표해 주시죠.

-결국 무상복지, 복지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 이건 여야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현황, 특히 무상보육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살에서 5살까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이 나눠서 분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청 홀로 담당하면서 정부예산 1조 4000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족한 예산 감당 자체를 놓고 공방이 계속된 거죠.

청와대, 여당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야당은 중앙 정부가 책임져라 이런 입장인데요.

얼마 전 시도교육감들이 대전에서 모여서 합의한 대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서 약 2, 3개월 분만 편성했습니다.

914억원이라는 예산인데요.

이 예산에 따르면 서울에서 어린이집 아동 10만명이 한 달에 최대 29만원씩을 받았을 때 3개월 동안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의 대책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강원이나 경기교육청은 예산을 아예 뺐고요.

빚 내서 임시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상태로 가면 말 그대로 잔인한 4월이 올 것이다.

보육대란, 지방정부의 복지 디폴트 상태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무상급식이 우선이냐, 무상보육이 우선이냐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문제로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번째 우선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파기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과정에서 이거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했더니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한 책임논쟁은 싹 사라졌어요, 정부 여당에서.

-그 점은 저도 하나 짚고 싶은 게 당시 제가 여야 정책위 의원장들 다 토론에 보니까 재원대책은 여야 다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야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낭비되는 예산이 있다.

또 하나 그리고 부자감세 철회해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겠죠.

-낭비되는 예산 절감하겠다는 얘기는 여당도 같이 했죠.

-그런데 이번에 같이 터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이른바 사자방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4대강 문제, 자원외교의 낭비, 그리고 방위사업 비리.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이 얼추 잡아도 200조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그와 같은 국민들의 세금이 혈세로 낭비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환수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 환수할 수 있는 경우들은 다 환수해야죠.

이걸 통해서 충당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면 부자감세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재정압박을 낳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 이 점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간다면.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보면 가게 빚이 너무나 많아져서 세수도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세금 걷는 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점에 대한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조정과정 이런 게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필요한 재원을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소위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라.

-그다음에 예산 낭비한 부분.

그리고 책임규명을 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환수해서 충당하면.

-충당하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상휘 교수님 반론을 듣겠습니다.

-펀드멘탈이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상 어느 가정이고 어느 조직이든간에 펀드멘탈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게빚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가게빚이 1117조 맞습니다.

1인당 따지면 2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12년 12년 동안 소위 말하자면 국가 부채.

국가 부채가 514조입니다.

514조인데 이것이 OECD 기준으로 보면 조금 괜찮습니다.

GDP의 36%인데.

OECD 평균 180% 정도 됩니다.

문제는 10년 동안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 이명박 정권.

그 10년 동안 빛의 속도입니다, 늘어나는.

빚이 빨리 늘어나는 속도 이게 12.8%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유럽의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3.6%밖에 안 되고 이태리도 3.6%밖에 안 됩니다.

빚이 느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멘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수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번째 펀드멘탈 문제고 두번째는 보육에 대한 사자방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은, 투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모적인 예산이 있고 정책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소모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복지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죠.

그것은 소모성 예산입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두번째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정책적 투자예산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의 가치를 통해서 그당시 나타나는 환경적 변화, 그다음에 경제적 변화를 환산을 해서 이 투자가 잘 됐다 못 됐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팩트가 있고 비리적 혐의가 있으면 이건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죠.

그러나 국정조사 요구 자체가 국정에 대한 견실한 비판과 경제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이제 정책적 사안이에요.

한 정권이 끝나는 우리가 그걸 거치면서 한 정권이 끝나고 그에 대한 정책적 투자사안.

그리고 정책적 국정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그러한 것이 비리로 잣대된다면 미래를 향한 미래를 위한 투자자체가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가 안 되죠.

-말씀하자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 투자 부분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저희가 진행상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좀 듣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복지 논쟁에 대해서 결국은 해법은 나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첫째, 그러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든지 아니면 복지를 축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복지 방식을 축소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자면 전부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인지 그 세 가지 방법을 택하면 사실은 방법이 되는 건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하는 방법론을.

-아까 그 얘기를 하셨고.

-얘기하기 전에 우선 가치가 정해지면 그다음에 재원을 재편성하면 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나라만큼 교육에 대한 가치비중이 높은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건 교육문제로 이해를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면 복지의 보편적 원리가 있다면 요람에서부터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아까 소모적 재정정책이라고 했는데 전혀 소모적인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미래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그런데 이러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미래 분야에 대해서 아이들을 기르고자 하면 보육과 급식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연동돼야 되는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 문제는 돌파가 쉽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치적 손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빈곤이라든가 또는 과잉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 버리니까 파행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말이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유럽에서 다 재정이 어려우면서 복지를 다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유럽은 유럽대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재정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동아시아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유럽보다는 동독이 큰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투입을 보면 OECD 국가에서는 최하위예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조세부담률은 낮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복지와 관련해서 증세 얘기를 할 때마다 차분히 읽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증세를 하면 현재 내는 돈 플러스 더하기 추가부담하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증세를 하면 개인적으로 부담했던 추가비용이 줄어들어야 복지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주택이라든가 의료나 교육비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부담을 했는데 증세를 좀더 하면 담세율이 높아지면 개인적으로 지출했던 돈이 줄어들어야 복지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증세죠.

복지 없는 증세죠.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 접근을 하면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선가치를 결정하려는 정부의 재정에 대한 재편성도 분명히 가능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자면 부자감세 철회를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근본적 출발점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복지의 아젠다는 사실 진보적 세력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죠.

원래 보수쪽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아젠다가 있는데 이 아젠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보도 보수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상호 각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정쟁의 논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거든요.

저는 이 복지문제만큼 큰 복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지문제는 컨트롤타워 중에서 선택적 복지를 할 것인가,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냐.

이에 대한 부분은 아젠다의 설정부터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무상보육과 무상복지 또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넘어서 청와대와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는 이번 갈등은 사실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없이 일단 제도를 시행한 후폭풍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은 영화 군도의 배경음악이죠.

정쟁과 백성에 대한 사탕발림으로 어지러웠던 조정에 대해서 백성들이 민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입니다.

복지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는 지혜로운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해 보입니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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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격론] 여 ‘무상보육’ vs 야 ‘무상급식’
    • 입력 2014-11-11 16:38:18
    • 수정2014-11-11 19:22:52
    시사진단
-복지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급박한 현안으로 급속하게 떠올랐는데요.

진보와 보수 양측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시사격론 시간 마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안 편집위원 김민웅 대표님.

그리고 데일리안 대표 이상휘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승현 아나운서가 우리 주제.

복지문화 먼저 소개 좀 해 주시죠.

-두 분이 격론을 벌이실 주제에 대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산심사가 본격화되면서 무상복지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죠.

그런데 청와대도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편성을 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에 이 무상급식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무상급식과 보육.

특히 누리과정에 대한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있다.

-무상보육은 법적인 근거가 있고 급식은 그렇지 않다고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무상복지 논란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의원들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밥 먹이는 게 중요하냐.

미취학아동이 중요하냐.

이것을 누가 공략했는지 가지고 하자는 건데 이게 도대체 이런 유치하고 졸렬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법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학교급식법에 돼 있고요.

저거 보세요.

첫째 아이 밥그릇 뺏어서 둘째 아이 분유 먹이자는 건데 저거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빚내서 살림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년에도 2500억 정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무책임한 게 아니고 그건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하실 거면 정권을 내놓으시든가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무책임하십니까?이렇게 경제상황 만들어놓고.

-첫째 밥그릇 뺏어서 둘째 분유 먹인다.

정권을 내놓을 거냐면서 거칠게 몰아붙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건 범법행위라면서 맞섰습니다.

-이는 교육감이 인위적으로 관련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야의 공방 쭉 들어봤는데요.

청와대까지 들어가 있는 공방인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상보육에 대해서 이건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거고 더군다나 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일종의 전리품으로 챙기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고.

또 반면에 새정치연합, 야당측에서 무상급식은 이게 또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거다.

이 정치적 논쟁 프레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하는데 두 분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보니까 지금 이 코너가 시사격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격론, 뜨거운 논쟁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격조 높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누구에게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더 걸려 있는가 이런 문제는 당사자들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는 그렇지 못하죠.

-정말 격조 높은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는 말 자체 이전에 이게 특히 초등학교가 중심이 돼서 이 논의가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한테는 헌법적으로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거가 헌법 31조에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밥 먹는 것도 교육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뒤늦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재정이나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 버렸지만 본질로 보면 차별 없이 함께 밥먹는 것도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급식도 교육이다.

-그래서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무상보육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2년에 이미 법으로 정리가 돼 있었던 거죠.

-법으로 돼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중앙정부가 이것을 법으로 제정을 해서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시도교육청 이런 데서 좀 해라.

대신 무상급식은 걷어치우고 도덕적으로 가라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는 건데 무상급식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하에 놓여 있는 그러한 제도로 지금 정책되어 가는 과정이죠.

이걸 걷어치우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게 인간생활 아니겠습니까?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때 그냥 코끼리를 냉장고 문을 열고 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코끼리가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삼단분법은 있어요.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교수님께서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던 가운데 헌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헌법 31조에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 이 부분인데 사실상 헌법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사실상 인문학이 아니거든요.

가장 정확하고 명쾌한 것으로 정의된 가장 정확한 언어다.

-법조항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교육에는 그 방점 자체가 다른 어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그 자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또는 32조에는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명시돼 있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준비물을 가져갈 때 과제물을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외교육을 할 때 이러한 부분까지도 교육의 범주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직접적 교육에 대한 필요한 경비, 이 부분을 교육으로 명시해야 되는 부분이지 소위 말해서 급식에 대한 부분까지도 교육의 범주에서 교육에 대한 확대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헌법에서 새정치쪽이 왜 헌법을 들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확대해석하거나 또 과장해석이 돼버리면 헌법에 대한 가치가 소멸이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아니면 독일 같은 데는 교육은 공짜로 시킵니다.

대학까지, 박사과정까지 다 공짜로 시키는데 거기에 밥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교육은 교육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직접적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지 헌법적 사안으로 들고 나가는 부분은 야당에서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해석 이전에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소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육에 담겨져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 5, 6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경제로부터 향상이 됐고 사회적인 요구도 대단히 다양해졌죠.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고 내용을 담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무교육의 내용을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는 사회발전에 따라 확대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내용이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점점 확대되는 내용들이 담겨지는 것과 똑같이.

의무교육은 처음에는 밥 주는 건 배제했지만 밥 먹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담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서의 일은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끝날 때까지는 전부 다 교육적인 사안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게 되고 또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꿈도 기르게 되는 밥상머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날 한국 가정에서는 그걸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일이니까 이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저는 정부 여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철학적으로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이런 걸 정말 하고 싶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어렵다.

이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들이 급식을 하면서 함께 먹고 그리고는 정말 좋은 친구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소중한 과정을 그런 식으로 급식 또 복지, 재정 이런 문제로 끌고 나가게 되니까 아마 이 문제를 아이들이 다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상처받게 될 거예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법률적 논쟁은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부분은 사실 사람으로 치면 척추 뼈대입니다.

뼈대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것은 일종의 개별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개별법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장선에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이게 적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이유거든요.

헌법적 가치로 이야기를 따지면 광위의 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개별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헌법에 대해서 자칫 과대해석이다, 의미 자체를 확장시켜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고 이제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2012년도 당시에 여야 합의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물론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있겠죠.

예산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밝힌 거죠, 공약으로.

-그렇죠.

공약을 밝혔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51% 유예투표로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선출이 됐습니다.

선출이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국정철학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 동조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를 줬기 때문에 정책적 명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상교육이 맞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정책이나 입법성 부분이거든요.

모든 정책은 재량에 있어서 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재량에 의해서 된다는 부분이 자칫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 추진하는 데는 그 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은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들어가야, 움직여져야만이 공직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들이 잠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한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논란이 새삼스럽게 불거졌는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발표해 주시죠.

-결국 무상복지, 복지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 이건 여야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현황, 특히 무상보육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살에서 5살까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이 나눠서 분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청 홀로 담당하면서 정부예산 1조 4000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족한 예산 감당 자체를 놓고 공방이 계속된 거죠.

청와대, 여당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야당은 중앙 정부가 책임져라 이런 입장인데요.

얼마 전 시도교육감들이 대전에서 모여서 합의한 대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서 약 2, 3개월 분만 편성했습니다.

914억원이라는 예산인데요.

이 예산에 따르면 서울에서 어린이집 아동 10만명이 한 달에 최대 29만원씩을 받았을 때 3개월 동안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의 대책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강원이나 경기교육청은 예산을 아예 뺐고요.

빚 내서 임시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상태로 가면 말 그대로 잔인한 4월이 올 것이다.

보육대란, 지방정부의 복지 디폴트 상태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무상급식이 우선이냐, 무상보육이 우선이냐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하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문제로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번째 우선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파기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과정에서 이거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했더니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한 책임논쟁은 싹 사라졌어요, 정부 여당에서.

-그 점은 저도 하나 짚고 싶은 게 당시 제가 여야 정책위 의원장들 다 토론에 보니까 재원대책은 여야 다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야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낭비되는 예산이 있다.

또 하나 그리고 부자감세 철회해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겠죠.

-낭비되는 예산 절감하겠다는 얘기는 여당도 같이 했죠.

-그런데 이번에 같이 터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이른바 사자방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4대강 문제, 자원외교의 낭비, 그리고 방위사업 비리.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이 얼추 잡아도 200조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그와 같은 국민들의 세금이 혈세로 낭비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환수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해서 환수할 수 있는 경우들은 다 환수해야죠.

이걸 통해서 충당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면 부자감세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재정압박을 낳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 이 점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간다면.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보면 가게 빚이 너무나 많아져서 세수도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세금 걷는 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점에 대한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조정과정 이런 게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필요한 재원을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소위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라.

-그다음에 예산 낭비한 부분.

그리고 책임규명을 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환수해서 충당하면.

-충당하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상휘 교수님 반론을 듣겠습니다.

-펀드멘탈이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상 어느 가정이고 어느 조직이든간에 펀드멘탈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게빚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가게빚이 1117조 맞습니다.

1인당 따지면 2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12년 12년 동안 소위 말하자면 국가 부채.

국가 부채가 514조입니다.

514조인데 이것이 OECD 기준으로 보면 조금 괜찮습니다.

GDP의 36%인데.

OECD 평균 180% 정도 됩니다.

문제는 10년 동안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 이명박 정권.

그 10년 동안 빛의 속도입니다, 늘어나는.

빚이 빨리 늘어나는 속도 이게 12.8%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유럽의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3.6%밖에 안 되고 이태리도 3.6%밖에 안 됩니다.

빚이 느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멘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수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번째 펀드멘탈 문제고 두번째는 보육에 대한 사자방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은, 투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모적인 예산이 있고 정책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소모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복지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죠.

그것은 소모성 예산입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두번째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정책적 투자예산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의 가치를 통해서 그당시 나타나는 환경적 변화, 그다음에 경제적 변화를 환산을 해서 이 투자가 잘 됐다 못 됐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팩트가 있고 비리적 혐의가 있으면 이건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죠.

그러나 국정조사 요구 자체가 국정에 대한 견실한 비판과 경제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이제 정책적 사안이에요.

한 정권이 끝나는 우리가 그걸 거치면서 한 정권이 끝나고 그에 대한 정책적 투자사안.

그리고 정책적 국정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그러한 것이 비리로 잣대된다면 미래를 향한 미래를 위한 투자자체가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가 안 되죠.

-말씀하자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 투자 부분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저희가 진행상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좀 듣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복지 논쟁에 대해서 결국은 해법은 나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첫째, 그러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든지 아니면 복지를 축소해야 되는지 아니면 복지 방식을 축소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자면 전부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인지 그 세 가지 방법을 택하면 사실은 방법이 되는 건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하는 방법론을.

-아까 그 얘기를 하셨고.

-얘기하기 전에 우선 가치가 정해지면 그다음에 재원을 재편성하면 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나라만큼 교육에 대한 가치비중이 높은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건 교육문제로 이해를 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면 복지의 보편적 원리가 있다면 요람에서부터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아까 소모적 재정정책이라고 했는데 전혀 소모적인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미래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그런데 이러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미래 분야에 대해서 아이들을 기르고자 하면 보육과 급식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연동돼야 되는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 문제는 돌파가 쉽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치적 손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빈곤이라든가 또는 과잉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 버리니까 파행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말이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유럽에서 다 재정이 어려우면서 복지를 다 축소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유럽은 유럽대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재정을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동아시아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유럽보다는 동독이 큰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투입을 보면 OECD 국가에서는 최하위예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조세부담률은 낮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복지와 관련해서 증세 얘기를 할 때마다 차분히 읽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증세를 하면 현재 내는 돈 플러스 더하기 추가부담하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증세를 하면 개인적으로 부담했던 추가비용이 줄어들어야 복지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주택이라든가 의료나 교육비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부담을 했는데 증세를 좀더 하면 담세율이 높아지면 개인적으로 지출했던 돈이 줄어들어야 복지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증세죠.

복지 없는 증세죠.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 접근을 하면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선가치를 결정하려는 정부의 재정에 대한 재편성도 분명히 가능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자면 부자감세 철회를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근본적 출발점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복지의 아젠다는 사실 진보적 세력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죠.

원래 보수쪽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아젠다가 있는데 이 아젠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보도 보수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상호 각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정쟁의 논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거든요.

저는 이 복지문제만큼 큰 복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지문제는 컨트롤타워 중에서 선택적 복지를 할 것인가,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냐.

이에 대한 부분은 아젠다의 설정부터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무상보육과 무상복지 또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를 넘어서 청와대와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는 이번 갈등은 사실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없이 일단 제도를 시행한 후폭풍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은 영화 군도의 배경음악이죠.

정쟁과 백성에 대한 사탕발림으로 어지러웠던 조정에 대해서 백성들이 민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입니다.

복지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는 지혜로운 사회적 대타협이 시급해 보입니다.

황상무의 시사진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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