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운항 정지 45일…“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14.11.15 (07:12)
수정 2014.11.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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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45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방조제에 부딪쳐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 교통당국은 11개월간의 조사끝에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과실이 있었고 아시아나 항공이 조종사 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항공법상 운항 정지 90일에 해당하는 사고지만,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 등으로 법정 최대 감경폭 50%가 적용됐습니다.
<인터뷰> 장만희(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장) : "사고 당시 객실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항정지 45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1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예상됩니다.
<녹취> 강상용(차장/아시아나 홍보팀) :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당사는 재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에는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하루 한차례씩 운행중인데 전체 1,200석 가운데 평균 탑승률은 80% 정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이 운항을 정지하면 60석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한항공측에 대형 기종의 항공기나 임시편을 투입하도록 해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45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방조제에 부딪쳐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 교통당국은 11개월간의 조사끝에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과실이 있었고 아시아나 항공이 조종사 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항공법상 운항 정지 90일에 해당하는 사고지만,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 등으로 법정 최대 감경폭 50%가 적용됐습니다.
<인터뷰> 장만희(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장) : "사고 당시 객실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항정지 45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1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예상됩니다.
<녹취> 강상용(차장/아시아나 홍보팀) :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당사는 재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에는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하루 한차례씩 운행중인데 전체 1,200석 가운데 평균 탑승률은 80% 정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이 운항을 정지하면 60석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한항공측에 대형 기종의 항공기나 임시편을 투입하도록 해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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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운항 정지 45일…“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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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15 07:13:52
- 수정2014-11-15 07: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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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45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방조제에 부딪쳐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 교통당국은 11개월간의 조사끝에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과실이 있었고 아시아나 항공이 조종사 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항공법상 운항 정지 90일에 해당하는 사고지만,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 등으로 법정 최대 감경폭 50%가 적용됐습니다.
<인터뷰> 장만희(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장) : "사고 당시 객실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항정지 45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1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예상됩니다.
<녹취> 강상용(차장/아시아나 홍보팀) :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당사는 재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에는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하루 한차례씩 운행중인데 전체 1,200석 가운데 평균 탑승률은 80% 정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이 운항을 정지하면 60석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한항공측에 대형 기종의 항공기나 임시편을 투입하도록 해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45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방조제에 부딪쳐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 교통당국은 11개월간의 조사끝에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과실이 있었고 아시아나 항공이 조종사 교육을 소홀히 했다며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항공법상 운항 정지 90일에 해당하는 사고지만,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 등으로 법정 최대 감경폭 50%가 적용됐습니다.
<인터뷰> 장만희(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장) : "사고 당시 객실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항정지 45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1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예상됩니다.
<녹취> 강상용(차장/아시아나 홍보팀) :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당사는 재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에는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하루 한차례씩 운행중인데 전체 1,200석 가운데 평균 탑승률은 80% 정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항공이 운항을 정지하면 60석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한항공측에 대형 기종의 항공기나 임시편을 투입하도록 해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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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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