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구속된 관련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8천 4백여 명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화된 처리 기준을 적용한 결과, 구속된 공집방해 피의자는 천백여 명, 전체의 13%로 지난해 5%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되진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전체의 63%로, 지난해 18%보다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피의자는 14%에 그쳐, 지난해와 비교하면 1/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궁극적으로 범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앞으로 전과가 없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8천 4백여 명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화된 처리 기준을 적용한 결과, 구속된 공집방해 피의자는 천백여 명, 전체의 13%로 지난해 5%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되진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전체의 63%로, 지난해 18%보다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피의자는 14%에 그쳐, 지난해와 비교하면 1/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궁극적으로 범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앞으로 전과가 없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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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구속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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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17 10:39:44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구속된 관련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8천 4백여 명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화된 처리 기준을 적용한 결과, 구속된 공집방해 피의자는 천백여 명, 전체의 13%로 지난해 5%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되진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전체의 63%로, 지난해 18%보다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피의자는 14%에 그쳐, 지난해와 비교하면 1/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궁극적으로 범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앞으로 전과가 없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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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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