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생 상습 성폭행 아동시설 원장 징역 20년

입력 2014.11.17 (16:59) 수정 2014.1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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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의 한 아동양육시설 원장이 원생들을 수년 간 성적으로 학대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고발한 KBS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원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안산 모 아동양육시설 원장 53살 정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 처분과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같이 기소된 부원장 44살 강모 씨에게는 징역 8년에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 책임자로서 성장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후원금 등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책임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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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원생 상습 성폭행 아동시설 원장 징역 20년
    • 입력 2014-11-17 16:59:49
    • 수정2014-11-17 17:00:10
    사회
경기도 안산의 한 아동양육시설 원장이 원생들을 수년 간 성적으로 학대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고발한 KBS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원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안산 모 아동양육시설 원장 53살 정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 처분과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같이 기소된 부원장 44살 강모 씨에게는 징역 8년에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육 책임자로서 성장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후원금 등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책임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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