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선·인가 비리’ 8명 징역형 구형

입력 2014.11.17 (18:39) 수정 2014.11.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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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선과 인가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과 선사 임직원 8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해 세월호 증선 과정에서 금품과 향을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과장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 6백 40만원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공무원 4명 모두에게 징역 1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임직원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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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증선·인가 비리’ 8명 징역형 구형
    • 입력 2014-11-17 18:39:47
    • 수정2014-11-17 18:40:06
    사회
세월호 증선과 인가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과 선사 임직원 8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해 세월호 증선 과정에서 금품과 향을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과장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 6백 40만원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공무원 4명 모두에게 징역 1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임직원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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