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 위반한 ㈜스타플렉스에 과징금

입력 2014.11.20 (00:06) 수정 2014.11.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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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스타플렉스와 전 상장사 에스비엠이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보고서에 주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주식회사 스타플렉스에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스타플렉스는 지난해 1월 이사회에서 계열사인 스타케미칼의 전환상환우선주 300만 주를 양수하기로 결의하고도 주요사항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싣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또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서울의 건물 일부를 양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적은 혐의로 에스비엠에 증권발행제한 6개월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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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 의무 위반한 ㈜스타플렉스에 과징금
    • 입력 2014-11-20 00:06:37
    • 수정2014-11-20 06:47:08
    경제
코스닥 상장사 스타플렉스와 전 상장사 에스비엠이 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보고서에 주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주식회사 스타플렉스에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스타플렉스는 지난해 1월 이사회에서 계열사인 스타케미칼의 전환상환우선주 300만 주를 양수하기로 결의하고도 주요사항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싣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또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서울의 건물 일부를 양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적은 혐의로 에스비엠에 증권발행제한 6개월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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