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충전소사고 차명재산 환수에 10년…세월호는

입력 2014.11.20 (06:59) 수정 2014.11.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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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대성에너지 전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금 청구를 피하려고 동생 명의로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재산환수를 당하게 됐다.

하지만 전체 구상금의 10% 정도인 은닉재산을 찾아내 소송으로 환수하는 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 점에 비춰볼 때 유병언 일가를 상대로 한 정부의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 환수 작업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부천시가 대성에너지 전 대표였던 유모씨의 동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98년 9월 대성에너지가 운영한 경기도 부천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대형 폭발사고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천시는 우선 피해자 보상금과 사고 수습 비용 등으로 106억원을 지출한 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2003년 12월 유씨가 106억원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부천시가 받아낸 돈은 2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은행에 담보 잡힌 부동산 등이 많다 보니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다. 그러는 사이 유씨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2008년 6월 면책결정을 받았다.

100억원이 넘는 돈을 환수할 길이 없어진 부천시는 유씨의 동생이 2002년 4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땅 950㎡를 13억원에 낙찰받은 사실을 알아냈다.

부천시는 이 땅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사실은 유씨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유씨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기 전 구상금 채권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동생에게 토지 명의신탁을 했다"며 "채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 동생이 형 대신 본인 명의로 땅을 낙찰받아 강제집행 면탈행위에 가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부천시가 채권 회수기회를 상실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수습비용 등을 환수하기 위해 유병언 일가의 실·차명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돈을 환수하려면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 된 재산의 실소유주가 유씨 일가라는 점을 입증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만큼 갈 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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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충전소사고 차명재산 환수에 10년…세월호는
    • 입력 2014-11-20 06:59:55
    • 수정2014-11-20 18:21:15
    연합뉴스
1998년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대성에너지 전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금 청구를 피하려고 동생 명의로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재산환수를 당하게 됐다. 하지만 전체 구상금의 10% 정도인 은닉재산을 찾아내 소송으로 환수하는 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 점에 비춰볼 때 유병언 일가를 상대로 한 정부의 세월호 사고 수습비용 환수 작업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부천시가 대성에너지 전 대표였던 유모씨의 동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98년 9월 대성에너지가 운영한 경기도 부천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대형 폭발사고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천시는 우선 피해자 보상금과 사고 수습 비용 등으로 106억원을 지출한 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2003년 12월 유씨가 106억원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부천시가 받아낸 돈은 2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은행에 담보 잡힌 부동산 등이 많다 보니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다. 그러는 사이 유씨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2008년 6월 면책결정을 받았다. 100억원이 넘는 돈을 환수할 길이 없어진 부천시는 유씨의 동생이 2002년 4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땅 950㎡를 13억원에 낙찰받은 사실을 알아냈다. 부천시는 이 땅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사실은 유씨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유씨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기 전 구상금 채권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동생에게 토지 명의신탁을 했다"며 "채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 동생이 형 대신 본인 명의로 땅을 낙찰받아 강제집행 면탈행위에 가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부천시가 채권 회수기회를 상실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수습비용 등을 환수하기 위해 유병언 일가의 실·차명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 돈을 환수하려면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 된 재산의 실소유주가 유씨 일가라는 점을 입증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만큼 갈 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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