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 철거업체-조합 임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4.11.20 (12:00) 수정 2014.11.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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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철거업체 관계자와 재개발 조합 임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재개발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챙기기 위해 조합 임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철거업체 대표 52살 고 모 씨와 금품을 수수한 조합 임원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가 회장인 모 철거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왕십리와 서대문 가재울 등 4개 지역의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10억여 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2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개발 조합을 장악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부터 특정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도록 자금을 지원해 조합 임원들과 유착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리가 드러난 4개 지역의 재개발 조합의 임원 9명은 고 씨의 철거업체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각종 용역업체로부터 업체 선정을 대가로 수억 원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용역비를 과다 책정한 뒤 용역대금의 10퍼센트 정도를 조합 관계자들이 리베이트로 수수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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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비리’ 철거업체-조합 임원 무더기 적발
    • 입력 2014-11-20 12:00:37
    • 수정2014-11-20 13:37:07
    사회
재개발 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철거업체 관계자와 재개발 조합 임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재개발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챙기기 위해 조합 임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철거업체 대표 52살 고 모 씨와 금품을 수수한 조합 임원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가 회장인 모 철거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왕십리와 서대문 가재울 등 4개 지역의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10억여 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2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개발 조합을 장악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부터 특정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도록 자금을 지원해 조합 임원들과 유착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리가 드러난 4개 지역의 재개발 조합의 임원 9명은 고 씨의 철거업체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각종 용역업체로부터 업체 선정을 대가로 수억 원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용역비를 과다 책정한 뒤 용역대금의 10퍼센트 정도를 조합 관계자들이 리베이트로 수수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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