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자녀 결혼해도 통합보험 분리 유지 가능해진다

입력 2014.11.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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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이혼, 자녀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더라도 이미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해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말 기준으로 판매되는 보험회사의 자율상품을 점검한 결과,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27개사의 691개 보험상품에 대해 개선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우자,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설정된 부부형·가족형 통합보험의 경우 이혼하면 계약이 소멸하고 자녀 결혼시에도 계약 분리가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를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해 개별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했다.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손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나눠내는 계약에 가입했다가 사고발생시 내지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던 약관조항을 계약자의 계약해지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삭제했다.

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적용대상에서 뺐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 보험금 축소관행도 바로잡았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특약은 보험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으로 지급해 왔으나 이 금액한도를 삭제토록 했다.

또 금감원은 다른 질병까지 동시에 보장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뒤 면책기간(90일)내 암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처리 해오던 것을 암 이외 다른 질병에 대한 담보는 가입자가 원하면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외에 한가지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을 종합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손해보장특약은 보험금 계산에서 금융사가 환급한 돈을 빼도록 해 손해액을 초과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개선사항에 대해 보험회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앞으로도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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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자녀 결혼해도 통합보험 분리 유지 가능해진다
    • 입력 2014-11-20 12:37:54
    연합뉴스
내년 상반기부터 이혼, 자녀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더라도 이미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해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말 기준으로 판매되는 보험회사의 자율상품을 점검한 결과,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27개사의 691개 보험상품에 대해 개선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우자,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설정된 부부형·가족형 통합보험의 경우 이혼하면 계약이 소멸하고 자녀 결혼시에도 계약 분리가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를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해 개별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했다.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손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나눠내는 계약에 가입했다가 사고발생시 내지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던 약관조항을 계약자의 계약해지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삭제했다. 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적용대상에서 뺐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 보험금 축소관행도 바로잡았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특약은 보험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으로 지급해 왔으나 이 금액한도를 삭제토록 했다. 또 금감원은 다른 질병까지 동시에 보장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뒤 면책기간(90일)내 암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처리 해오던 것을 암 이외 다른 질병에 대한 담보는 가입자가 원하면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외에 한가지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을 종합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손해보장특약은 보험금 계산에서 금융사가 환급한 돈을 빼도록 해 손해액을 초과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개선사항에 대해 보험회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앞으로도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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