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의혹’ 노희용 광주동구청장 사전영장

입력 2014.11.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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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어제 노 청장과 측근인 박 모 씨 등 두 명에 대해 명절 선물을 돌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청장은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광주광역시 동구 선거구민 등 2백여 명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홍삼과 과일 등 선물을 돌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단체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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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선물 의혹’ 노희용 광주동구청장 사전영장
    • 입력 2014-11-20 13:34:44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어제 노 청장과 측근인 박 모 씨 등 두 명에 대해 명절 선물을 돌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청장은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광주광역시 동구 선거구민 등 2백여 명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홍삼과 과일 등 선물을 돌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단체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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