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4.11.20 (14:50) 수정 2014.11.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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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청해진해운 이사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5천 5백만 원, 상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금고 3년에서 5년, 세월호의 다른 선장 신 모 씨와 해무팀장 박 모 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서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 하역업체 직원 2명에게는 금고 2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운항관리자 김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형량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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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선고
    • 입력 2014-11-20 14:50:25
    • 수정2014-11-20 17:53:20
    사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청해진해운 이사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5천 5백만 원, 상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금고 3년에서 5년, 세월호의 다른 선장 신 모 씨와 해무팀장 박 모 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서 2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 하역업체 직원 2명에게는 금고 2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운항관리자 김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형량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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