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 농구선수 우지원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우 씨의 혐의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단순 폭행죄인데,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경기도 용인 자신의 집에서 부인 이모 씨와 다투다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부인을 밀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뒤 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우 씨의 혐의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단순 폭행죄인데,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경기도 용인 자신의 집에서 부인 이모 씨와 다투다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부인을 밀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뒤 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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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 농구선수 우지원 폭행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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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20 16:24:21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 농구선수 우지원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우 씨의 혐의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단순 폭행죄인데,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경기도 용인 자신의 집에서 부인 이모 씨와 다투다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부인을 밀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뒤 우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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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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