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조선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5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이 씨에게 선박검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준 조선업체 대표 54살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에 선박검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5천2백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습니다.
또,이 씨에게 선박검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준 조선업체 대표 54살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에 선박검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5천2백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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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체서 뇌물 한국선급 검사원 징역 3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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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20 17:17:21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조선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5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이 씨에게 선박검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준 조선업체 대표 54살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에 선박검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5천2백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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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kim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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