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구로동 일대 등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곳과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등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3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추진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추진주체가 구성된 지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구역 해제를 신청해 해당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시에 제출한 곳들입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이 자유로워지며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대안사업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추진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추진주체가 구성된 지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구역 해제를 신청해 해당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시에 제출한 곳들입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이 자유로워지며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대안사업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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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5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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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20 19:49:51
서울시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구로동 일대 등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곳과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등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3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추진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추진주체가 구성된 지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구역 해제를 신청해 해당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시에 제출한 곳들입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이 자유로워지며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대안사업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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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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