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뒷돈’ 철도시설공단 전 부이사장 징역 10월

입력 2014.11.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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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부이사장 오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철도공단 직원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금품을 수수한 점은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다만 당시 특정 현안이 없어 금품을 받았지만 이로 인한 부정행위까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2012년 3월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은 등 모두 2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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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 뒷돈’ 철도시설공단 전 부이사장 징역 10월
    • 입력 2014-11-20 20:01:19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부이사장 오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철도공단 직원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금품을 수수한 점은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다만 당시 특정 현안이 없어 금품을 받았지만 이로 인한 부정행위까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2012년 3월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은 등 모두 2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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