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논란 전자담배’ 청소년도 쉽게 구매 가능

입력 2014.11.21 (12:29) 수정 2014.11.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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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자담배의 유해성 때문에 오늘부터 담배에 경고문구를 싣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이런 전자담배를 미성년인 청소년들도 쉽게 구할 수 있어 문제입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가 골목에서 한 고등학생이 전자 담배를 피웁니다.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미성년자에겐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터뷰> 전자담배 사용 청소년(음성변조) : "00장터라고 있거든요. 00장터는 부모님 주민(번호)없어도 살 수 있고 0마켓같은 곳은 엄마 주민번호로 회원가입 한 다음에 사면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중고장터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봤습니다.

'전자금연', '금연' 등의 키워드로 전자담배를 판다는 글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직거래하기 때문에 청소년 구입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어떨까.

판매가 안 된다면서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녹취> 전자담배 판매점 종업원(음성변조) : "원래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형 분이 사시는 걸로. (제가 사서 줘야하는 걸로?) 그렇죠."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의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인터뷰> 여성가족부 관계자 : "(직거래에 대해선)유해매체물로 지정을 해야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사실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검토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 결과, 전자담배를 사용해 본 청소년은 열 명 가운데 한 명 꼴.

당국의 허술한 대응 속에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유혹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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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 논란 전자담배’ 청소년도 쉽게 구매 가능
    • 입력 2014-11-21 12:30:02
    • 수정2014-11-21 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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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자담배의 유해성 때문에 오늘부터 담배에 경고문구를 싣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이런 전자담배를 미성년인 청소년들도 쉽게 구할 수 있어 문제입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가 골목에서 한 고등학생이 전자 담배를 피웁니다.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미성년자에겐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인터뷰> 전자담배 사용 청소년(음성변조) : "00장터라고 있거든요. 00장터는 부모님 주민(번호)없어도 살 수 있고 0마켓같은 곳은 엄마 주민번호로 회원가입 한 다음에 사면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중고장터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봤습니다.

'전자금연', '금연' 등의 키워드로 전자담배를 판다는 글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직거래하기 때문에 청소년 구입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어떨까.

판매가 안 된다면서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녹취> 전자담배 판매점 종업원(음성변조) : "원래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형 분이 사시는 걸로. (제가 사서 줘야하는 걸로?) 그렇죠."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의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인터뷰> 여성가족부 관계자 : "(직거래에 대해선)유해매체물로 지정을 해야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사실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검토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 결과, 전자담배를 사용해 본 청소년은 열 명 가운데 한 명 꼴.

당국의 허술한 대응 속에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유혹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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