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11.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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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임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천400만 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이번 일로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을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 모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천9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와 함께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지난 공판에서 임 씨에 대해 서면으로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재판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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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채동욱 내연녀’ 임여인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14-11-21 16:16:03
    사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임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추징금 천400만 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이번 일로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을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 모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천9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와 함께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지난 공판에서 임 씨에 대해 서면으로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재판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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