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화당, 오바마 정부 ‘행정명령 남용’ 제소

입력 2014.11.2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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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법, '오바마케어' 이행에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며 공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 직원들을 해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7월 해당 조항의 시행을 2015년까지 연기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 2월 행정명령을 발동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2016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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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하원 공화당, 오바마 정부 ‘행정명령 남용’ 제소
    • 입력 2014-11-22 01:40:35
    국제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법, '오바마케어' 이행에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며 공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 직원들을 해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7월 해당 조항의 시행을 2015년까지 연기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 2월 행정명령을 발동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2016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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