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교실서 재소자와 섹스한 혐의로 교사 기소

입력 2014.11.22 (03:30) 수정 2014.11.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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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검사장 재키 레이시)은 교도소 교실에서 재소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교사 리사 니콜 레로이(33·여)씨를 기소했다고 21일(미국 태평양시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레로이는 지난달 2일 캘리포니아주 캐스테이크에 있는 남성 전용 구금·교정 시설 '피체스 구치소' 내 교실에서 재소자와 성적 접촉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 재소자와 교정 당국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편지를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기소된 2건의 혐의는 모두 중죄(felony)가 아니라 경죄(misdemeanor)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정 최고형량이 1년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국(셰리프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피고인 레로이는 지난 20일 법정에서 무죄 주장을 폈으며,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 샌타클래리타지원은 다음 달 11일 피고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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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교실서 재소자와 섹스한 혐의로 교사 기소
    • 입력 2014-11-22 03:30:09
    • 수정2014-11-22 10:39:00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검사장 재키 레이시)은 교도소 교실에서 재소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교사 리사 니콜 레로이(33·여)씨를 기소했다고 21일(미국 태평양시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레로이는 지난달 2일 캘리포니아주 캐스테이크에 있는 남성 전용 구금·교정 시설 '피체스 구치소' 내 교실에서 재소자와 성적 접촉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 재소자와 교정 당국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편지를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기소된 2건의 혐의는 모두 중죄(felony)가 아니라 경죄(misdemeanor)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정 최고형량이 1년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국(셰리프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피고인 레로이는 지난 20일 법정에서 무죄 주장을 폈으며,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 샌타클래리타지원은 다음 달 11일 피고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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