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아니어도 여유 있으면 연금 연기 고려할 만”
입력 2014.11.22 (07:03)
수정 2014.11.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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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당장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춰 나중에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늦추고 싶으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연령을 뒤로 미루면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지나서도 건강해 일할 수 있고, 재산이나 소득수준 등에서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공단은 조언했습니다.
공단은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이 되어야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늦추고 싶으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연령을 뒤로 미루면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지나서도 건강해 일할 수 있고, 재산이나 소득수준 등에서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공단은 조언했습니다.
공단은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이 되어야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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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아니어도 여유 있으면 연금 연기 고려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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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22 07:03:54
- 수정2014-11-22 11:19:21
국민연금공단은 당장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춰 나중에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늦추고 싶으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연령을 뒤로 미루면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지나서도 건강해 일할 수 있고, 재산이나 소득수준 등에서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공단은 조언했습니다.
공단은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이 되어야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늦추고 싶으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연령을 뒤로 미루면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지나서도 건강해 일할 수 있고, 재산이나 소득수준 등에서 생활의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공단은 조언했습니다.
공단은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이 되어야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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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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