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살포’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입력 2014.11.27 (12:07) 수정 2014.11.27 (16: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사흘간 발생한 이른바 '아이폰6 대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관련 임원들을 형사고발키로 결정했습니다.

김웅규 기자의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국내 출시에 맞춰 이동통신 3사가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데 대해 이동통신사 임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이동통신사의 임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재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과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망에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높여 판매점, 대리점 등이 이 금액을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리베이트 정책과 관련된 영업 담당 임원에게도 책임을 물기로 했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결정하지 않고 방통위 사무국의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임원의 처벌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일부 이통사 판매점들은 아이폰 6 구매자들에게 30만 원에서 70만 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통위, ‘불법 보조금 살포’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 입력 2014-11-27 12:08:54
    • 수정2014-11-27 16:14:13
    뉴스 12
<앵커 멘트>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사흘간 발생한 이른바 '아이폰6 대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관련 임원들을 형사고발키로 결정했습니다.

김웅규 기자의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국내 출시에 맞춰 이동통신 3사가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데 대해 이동통신사 임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이동통신사의 임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재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과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망에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높여 판매점, 대리점 등이 이 금액을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리베이트 정책과 관련된 영업 담당 임원에게도 책임을 물기로 했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결정하지 않고 방통위 사무국의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임원의 처벌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주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일부 이통사 판매점들은 아이폰 6 구매자들에게 30만 원에서 70만 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판매장려금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