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가토 전 지국장 첫 재판

입력 2014.11.27 (12:11) 수정 2014.11.27 (16: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일간지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인 정윤회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과 전 비서인 정윤회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나는 등 부적절한 남녀 관계라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타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정윤회 씨의 행적을 입증하기 위해 정 씨와 정 씨가 만났다는 역술인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반면 가토 측 변호사는 관련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과 함께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인지 특정되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가토 기자측은 내년 1월까지 출국이 정지돼 있는 것과 관련해 해제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재판을 진행한 뒤 그 뒤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가토 전 지국장 첫 재판
    • 입력 2014-11-27 12:12:23
    • 수정2014-11-27 16:18:47
    뉴스 12
<앵커 멘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일간지 산케이 신문 가토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인 정윤회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과 전 비서인 정윤회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나는 등 부적절한 남녀 관계라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타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정윤회 씨의 행적을 입증하기 위해 정 씨와 정 씨가 만났다는 역술인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반면 가토 측 변호사는 관련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과 함께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인지 특정되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가토 기자측은 내년 1월까지 출국이 정지돼 있는 것과 관련해 해제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재판을 진행한 뒤 그 뒤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