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톨릭 “재혼은 해고 사유”

입력 2014.11.28 (12:45) 수정 2014.11.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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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혼 뒤 재혼을 한 한 가톨릭계 병원 의사를 병원 측이 가톨릭 교회법에 따라 해고했는데요.

이것이 정당하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가톨릭계 병원에서 일하던 이 의사는 이혼을 한 뒤 다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병원에서 해고당한 그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동법 상 가톨릭교회 규정의 합법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기본법은 가톨릭교회가 내부 사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직원이나 신자들에게 가톨릭교회의 가치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권리도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톨릭교회의 가치에 따르면,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반려자와 헤어져 재혼을 하는 것은 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톨릭교회의 내부 규정에 상응해 가톨릭계 병원이 해당 의사를 해고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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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가톨릭 “재혼은 해고 사유”
    • 입력 2014-11-28 12:46:55
    • 수정2014-11-28 12:56:04
    뉴스 12
<앵커 멘트>

이혼 뒤 재혼을 한 한 가톨릭계 병원 의사를 병원 측이 가톨릭 교회법에 따라 해고했는데요.

이것이 정당하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리포트>

가톨릭계 병원에서 일하던 이 의사는 이혼을 한 뒤 다른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병원에서 해고당한 그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동법 상 가톨릭교회 규정의 합법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기본법은 가톨릭교회가 내부 사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직원이나 신자들에게 가톨릭교회의 가치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권리도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톨릭교회의 가치에 따르면,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반려자와 헤어져 재혼을 하는 것은 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톨릭교회의 내부 규정에 상응해 가톨릭계 병원이 해당 의사를 해고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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