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표적해고는 부당’ 중노위 판정…법원서 뒤집혀

입력 2014.11.3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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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 노조원의 회사복귀를 차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표적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파괴 문건'을 작성, 정리해고를 진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반도체업체 KEC가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KEC 노조는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2010년 6월∼2011년 5월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이후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2년 2월 노조원 75명을 해고했다.

사측은 일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공장 점거에 참여한 경우 12∼15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등 파업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기준을 설정했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파업 참가자를 모두 퇴직시킨다는 내용의 '인력구조조정 로드맵'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확대시켰다.

로드맵에는 파업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며, 노조 탈퇴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노조는 사측의 이런 조치가 파업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라며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의 반발에 해고는 3개월만에 철회됐지만 사측의 행동이 부당노동행위인지를 판가름하는 절차는 계속 진행됐고, 중노위는 2012년 11월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측이 파업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문건을 작성해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해당 문건이 사측의 주장처럼 단순히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폐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파업 참가자라는 이유로 특정인을 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정한 해고자 선정 기준이 파업 노조원에게만 불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측이 정리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한 사정도 있다"고 밝혔다.

공장점거 참여 시 감점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을 평가에서 제외한다면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장점거도 사측에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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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표적해고는 부당’ 중노위 판정…법원서 뒤집혀
    • 입력 2014-11-30 05:40:33
    연합뉴스
파업 참가 노조원의 회사복귀를 차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표적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파괴 문건'을 작성, 정리해고를 진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반도체업체 KEC가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KEC 노조는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2010년 6월∼2011년 5월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이후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2년 2월 노조원 75명을 해고했다. 사측은 일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공장 점거에 참여한 경우 12∼15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등 파업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기준을 설정했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파업 참가자를 모두 퇴직시킨다는 내용의 '인력구조조정 로드맵'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확대시켰다. 로드맵에는 파업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며, 노조 탈퇴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노조는 사측의 이런 조치가 파업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라며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의 반발에 해고는 3개월만에 철회됐지만 사측의 행동이 부당노동행위인지를 판가름하는 절차는 계속 진행됐고, 중노위는 2012년 11월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측이 파업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문건을 작성해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해당 문건이 사측의 주장처럼 단순히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폐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파업 참가자라는 이유로 특정인을 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정한 해고자 선정 기준이 파업 노조원에게만 불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측이 정리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한 사정도 있다"고 밝혔다. 공장점거 참여 시 감점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을 평가에서 제외한다면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장점거도 사측에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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