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출 세계 1위…만족도는 ‘꼴찌’

입력 2014.11.30 (07:13) 수정 2014.11.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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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보험료 지출이 세계 1위인데요.

반면에 보험만족도는 세계 꼴찌입니다.

보험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입을 권유하는 불완전 판매가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전 대학생이었던 서모 씨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때 한 보험설계사가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은 연금보험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해 25개월 동안 108만 원씩 2천 5백여 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씨가 가입한 보험은 사망 때만 6억 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보험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녹취> 서씨 : "책임질 사람들도 없는데 제가 죽고 나서 6억 원이 나오는 건 저한텐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그런데 왜 20대 중반 아가씨에게 이런 거 들게 하는지..."

금감원 조사결과, 일부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저축인 것처럼 왜곡이나 과장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율이 평균 21.4%에 육박했습니다.

<인터뷰> 김미숙(보험이용자협회 대표) :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에 비해서 수당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모집인이나 회사한테 유리한 측면으로 가입을 시키는 경향이 높은 거죠."

이 같은 피해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지난 8월 보험사 9곳에 리콜 조치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 소비자 보험만족도 1위인 미국은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1위 보험사 메트라이프는 지난 1999년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8천억 원을 소비자들에게 배상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의도적으로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 저축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팔아 피해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건,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잘못으로 다수에 피해를 줄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돕니다.

벌금도 무겁습니다. 고객 서명을 받지 않은 보험사에 15만 달러, 부정확한 광고를 한 보험사에는 10만 달러가 부과됐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험사의 명백한 잘못이 인정된 경우에도 수입 보험료의 20% 선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도 이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들이 불완전 판매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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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지출 세계 1위…만족도는 ‘꼴찌’
    • 입력 2014-11-30 07:17:36
    • 수정2014-11-30 0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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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보험료 지출이 세계 1위인데요.

반면에 보험만족도는 세계 꼴찌입니다.

보험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입을 권유하는 불완전 판매가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전 대학생이었던 서모 씨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때 한 보험설계사가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은 연금보험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해 25개월 동안 108만 원씩 2천 5백여 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씨가 가입한 보험은 사망 때만 6억 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보험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녹취> 서씨 : "책임질 사람들도 없는데 제가 죽고 나서 6억 원이 나오는 건 저한텐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그런데 왜 20대 중반 아가씨에게 이런 거 들게 하는지..."

금감원 조사결과, 일부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저축인 것처럼 왜곡이나 과장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율이 평균 21.4%에 육박했습니다.

<인터뷰> 김미숙(보험이용자협회 대표) :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에 비해서 수당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모집인이나 회사한테 유리한 측면으로 가입을 시키는 경향이 높은 거죠."

이 같은 피해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지난 8월 보험사 9곳에 리콜 조치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 소비자 보험만족도 1위인 미국은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1위 보험사 메트라이프는 지난 1999년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8천억 원을 소비자들에게 배상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의도적으로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 저축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팔아 피해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건,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잘못으로 다수에 피해를 줄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돕니다.

벌금도 무겁습니다. 고객 서명을 받지 않은 보험사에 15만 달러, 부정확한 광고를 한 보험사에는 10만 달러가 부과됐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험사의 명백한 잘못이 인정된 경우에도 수입 보험료의 20% 선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도 이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들이 불완전 판매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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