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성폭행사건 항소심서 뒤집혀…무죄 선고

입력 2014.11.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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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3월 9일 오전 1시 30분께 부산시 북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일어났다.

검찰의 공소내용은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A(29)씨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술에 만취해 일행이 있는 방을 찾지 못하던 다른 방 손님인 B(27·여)씨를 빈방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친구를 찾고 있다고 해 함께 찾다가 빈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두 사람의 진술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성관계 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만취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준강간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정도의 음주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B씨의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진위를 떠나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당일 오전 2시 9분에 112 신고를 한 것도 사건 전후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재판부는 A씨가 성관계 후 사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일행이 있는 노래주점 계산대 앞 통로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점도 무죄의 한 요소로 들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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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주점 성폭행사건 항소심서 뒤집혀…무죄 선고
    • 입력 2014-11-30 07:52:39
    연합뉴스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3월 9일 오전 1시 30분께 부산시 북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일어났다. 검찰의 공소내용은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A(29)씨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술에 만취해 일행이 있는 방을 찾지 못하던 다른 방 손님인 B(27·여)씨를 빈방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친구를 찾고 있다고 해 함께 찾다가 빈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두 사람의 진술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성관계 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만취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준강간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정도의 음주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B씨의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진위를 떠나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당일 오전 2시 9분에 112 신고를 한 것도 사건 전후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재판부는 A씨가 성관계 후 사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일행이 있는 노래주점 계산대 앞 통로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점도 무죄의 한 요소로 들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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