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해고 완화 논란…노사정 대타협 가능한가?

입력 2014.11.30 (08:10) 수정 2014.12.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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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KBS일요진단입니다.

내일부터 12월입니다.

마음들이 바쁘시죠.

정부가 12월 중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올해 안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기획재정부 국장이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사람을 못 뽑는 상황이다, 타협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분위기 잡기로 보이죠?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가 이번 주 주제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모신 지가 한 달 보름 됐는데요.

이번에는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을 하셨고 현 정부 들어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두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 꼭 같지는 않을 거라고요.

직접 참여해 보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실제 참여정부에서 우리 노동정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전까지 노사관계에 중점을 뒀던 노동정책이 고용정책으로 역진으로 옮아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 재임시에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을 하고 행정 역량을 일자리 창출, 고용보호 내지는 고용정책으로 옮아가고자 했던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가운데서도 고용서비스를,공공 고용서비스죠.

이것을 재편, 확충을 하고 또 직업능력 개발쪽에 상당한 정도의 예산을 늘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10년쯤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노동정책이 고용, 일자리쪽에 어쨌든 집중돼 있다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일자리든 혹은 직업능력 개발이든 이런 것은 노사가 함께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노사 그리고 이 정부와 사회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이 정책의 성공을 판가름짓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사회적인 소통과 이해 당사자,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폭넓은 협의를 거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서 명칭이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바뀐 것도 그런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리고 장관님 2004년에 취임하셨다가 2006년에 퇴임하셨고 노사정위원장을 작년 6월에 취임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노동시장도 많이 변했을 거라고요? 직접 느껴보시니까 어떻던가요?-그렇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이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상당한 정도의 이중구조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전개됨에 따라서 당시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해당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보에 관한 법률도 제정을 해서 비정규직은 정부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상당히 역점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만 아니라 상당히 다층구조화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중소기업의 정규직,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혹은 기타, 여러 고용 형태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노동시장도 활성화하고 그걸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용을 증대시켜나가는, 이러한 아주 종합적이고 서로 중점적인 현재 과제가 우리한테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제 살리기하고 이 노동시장의 구조개선하고를 어떻게 여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정책을 펴나가고 노사정이 협력하느냐, 그런 과제를 우리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지금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전체회의가 세 차례인가 있었고 내일 모레 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안의 큰 방향에 대해서 노사정 대타협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목표인에 올초에 위원장님도 쟁점 현안에 대해서 타협안이 안 나오면 자리를 걸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올해 안에 그런 타협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그동안, 거의 한 7, 8개월 동안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불참을 해서 다소 지연되곤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자주 회의를 거듭하면서 지금 현재 주요한 과제들을 지금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그중에서도 논의의 우선순위를 지난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곧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라든지 지금 현재 현안으로 돼 있는 통상임금 등 노동 현안,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확충.

이것을 서로 연계를 시켜서 그렇게 여기에 대한 일정한 정책의 방향, 앞으로 개선하는 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 이런 것들을 연말까지 타협을 이루어내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으로 바로 들어가죠.

노사정의 타협안 마련 작업.

그리고 또 다음 달 중에 정부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를 앞두고서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 국장이 정규직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여러 자리에서 정규직이 너무 과보호되고 있어서 기업들이 겁이 나서 사람을 못 뽑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이런 고용의 유연성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 견해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동감하십니까?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보시나요?

-그 자체를 놓고도 논란이 많은데 우리 노동시장을 전체 하나로 보면 적어도 법제상으로는 고용유연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특정 부문, 대기업, 공공부문 이런 쪽에서는 여러 면에서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가 정리해고, 이런 문제를 놓고.

법제적으로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돼 있으니까 상당히 유연한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실제 정리해고의 과정을 보면 정리해고에 소요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에 속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법제만을 가지고 유연하다, 혹은 경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실제 우리가 노동시장을 봤을 적에 상당히 중층적인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취약계층의 부분들을, 상당히 유연의 정도를 넘어서 상당히 불안정한 정도까지가 있고요.

대기업, 공공부문쪽은 역시 상당히 경직적인 그런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대기업, 공공부문 말씀하셨는데 그 정규직 일자리가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5%가 안 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OECD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7.1년이라 그래요, 정규직이.

그래서 OECD 가입 국가들 중에 제일 낮다.

그리고 퇴직 평균연령도 한 53살로 정년을 다 채우는 근로자가 거의 극소수가 이런 통계들을 들어서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그렇게 경직돼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부문별로 자꾸 보다 보면 서로 다른 측면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쪽의 근속 연수는 평균 10년 정도 되고요.

대신 중소기업 비정규직 부문은 거의 2년이 아직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평균적으로 하다 보면 7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 대기업, 공공부문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 고용안정성도 상당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명예퇴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문도 있고 또 실제 해고 과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 공공부문은 우리가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이 어떤 통계에 따라서는 전체 통계자의 절반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노동시장도 정리해고뿐만 아니고 다른 명예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권고사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퇴출 구조가 많이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유연성이 갖춰져 있다, 이런 노동계의 반론들인데.

-그건 그런 부문만 보면 그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고의 비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OECD 평균과 거의 엇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제적인 차원의 얘기고 실제 노동현장을 보면 상당히 이중구조 현상이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중구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그러니까 대기업, 공공부문 그리고 광범위하면 정규직이 좀 과보호되고 있다, 이런 의견에는 공감하십니까?

-상대적인 얘기겠죠.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리해고 요건을 좀 완화하겠다, 이런 복안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노사정 위원장님으로서 보시기에 정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글쎄요,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긴밀히 협의된 바는 없고요.

다만 며칠 전에 아마 경제부총리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다가 딱 그 얘긴 아니다라고 다시 수정을 하셨는데.

차제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용유연성을 확보한다, 유연화한다고 했을 적에 과거의 IMF 사태 때의 그 경험하고 곧바로 연결지어서 해고나 감원으로 곧바로 그 유연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용유연화를 도모하는 방법에는 그러한 수량적 유연화죠.

감원을 하는 그런 방법만이 아니라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또 이 기능을 유연화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노동시장 정보의 흐름을 더욱더 원활하게 하는.

이게 전부 유연화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곧바로 해고쪽 유연화에 무게를 싣기에 앞서서 그보다 훨씬 더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능 그리고 노동시장, 정보의 흐름쪽에서 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고의 유연화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좀 논의하기 이르다, 이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는 어쩌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유연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수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경영계에서는 굉장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걸 임원 정리의 필요성, 이런 정도로 완화시켜달라, 이런 주문도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경영계도 그렇게 딱 한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경영계 분들도 만나봤는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잘 안 될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가능한 것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장이시다 보니까 노동계, 사용자, 그다음에 정부의 합의를 우선시하시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노사정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노사가 단계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서로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의논을 한다면 가야 할 길에 일정하게 우리가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바로 노사정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하거나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러한 우리 경제사회 주체들의 그러한 이해관계들이 비록 부딪치더라도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사정위원회입니다.

-위원장님 카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2시간 시간을 못 냈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이 영화가 현실을 다루는 영화로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

말하자면 비정규직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임금과 처우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 달 12월 중에 정부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그래요.

대강 얼개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주무 당국자는 아니십니다마는.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어제 저녁까지 아직까지 부처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러하고요.

다만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쪽이 주로 중소기업입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의 사정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하면 같이 개선시켜나갈 수 있는 것인가가 하나의 경제사회 정책의 중요한 초점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비정규직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노동부 장관에 재임하고 있을 적에 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입안을 하고 했었는데 노든 사든 저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의 기본 취지에 충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의 기본 취지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해나감으로 해서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구태여 고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끔 그런 상황을 개선시켜나가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어떤 내용이 담길는지는 정부간, 부처간 협의가 끝나서 발표돼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기본 취지를 어떤 정책이든 어떤 추가적인 법안에 이 기본취지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충실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부의 종합대책이 있다면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걸 집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노사정위원회에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려져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더라도 그걸 노사정위원회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시행이 가능하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정부가 먼저 발표를 해 놓으면 협의 효과가 떨어질 테니까 어느 정도 정부 부처간의 안이 마련되면 우리 노사정이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정책을 더욱 충실히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하고 실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은 정부측에 전달이 됐죠?

-네, 벌써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비정규직 문제가 주로 중소기업의 영역에 많이 있다고 보시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행태 이런 걸 보면 대기업의 하청도구, 이런 양태들이 많거든요.

대기업에서 하청도급을 줄 때 너무 이윤이 보장 안 되게 너무 각박하게 하니까 중소기업에서 또 거기서도 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근로자들 보호라든가 이런 데 소홀하고 비정규직을 쓰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도급 거래,불공정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있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밑바탕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라는 것이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른바 불공정거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주름살이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에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 문제도 따라서 논의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보호법 입안하실 때 장관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오히려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 가지고 채용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이랬지 않습니까?그 2년을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늘리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에 보도에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종합대책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때 발표돼야 알겠지만 그런 논의가 아마 보도되는 걸로 봐서는 그런 안 가운데 논의 중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저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어쩌면 정책효과를 거두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관련 법안을 입안을 할 때 이 기간제한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기간제한 그 기간에 대해서 여러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정부의 안은 거의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의 협의 내지는 협상 과정에서 2년으로 제 딴에는...

저는 일단 우리가 그것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하면 차별 시정을 통해서 구태여 이 비정규직을 그렇게 남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노동시장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데 고용노동시장의 현실이 아직도 이제 또 있으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기간제 근로를 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그 기간을 연장해 줘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고용의 안정이랄까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그래서 3년, 지금 고용부는 3년 연장안.

그다음에 기재부는 5년 연장안인데 오늘 아침에 어디 라디오 들으니까 여당 의원은 이것도 부족하다, 한 여당 의원은 더 늘려야 된다 뭐 그런 주장도 하던데요.

이게 그래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어떻습니까?-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2년 이후에 보장이 별로 없으니까 기한이 다소 늘어나면.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간을 그렇게,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땜질식으로 이렇게 비정규직 정책을 해서는 원래 비정규직 대책으로서 차별 시정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좀 더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원래의 그 취지와는 오히려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 종합대책을 한다면 그렇게 기간을 조금 늘리거나 그게 아니고 어떡하면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상당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 같은 게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예컨대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개인 당사자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노조나 아니면 노동단체에서도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하면 조금 그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원래 초기 입안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만약에 노조에 그런 차별 시정 요구권을 부여했을 적에 상당히 봇물처럼 거의 모든 것을 차별 시정해 놓고 보는 그런 식의, 행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노사정 사이에서 약간 공감대를 이뤄서 그러면 당사자가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10년 정도, 한 7년 정도 과정을 보니까 실제로 그 건수가 별로 많지 않고 특히 차별 시정으로 결정된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당 정도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다 넓히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궁극적으로 기간제 근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그런 걸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묘안 같은 게 있을까요?

-필요하죠.

그게 바로 제가 법 취지를 준수하자는 얘기인데.

일단 2년 기간을 두고 그 직종에 계속해서 이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그다음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든지 정규직적으로 전환시켜나가는 것이 바로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상태에서는 저는 차별 시정.

그리고 일정한 기한이 끝나서 계속적으로 근로가 필요할 적에는 정규직의 전환.

이 룰을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차별 시정과 관련해서 임금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 이런 데서 상당히 차별이 두드러지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이 부담을 어느 쪽에서 하느냐를 놓고...

-꼭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그래도 상당히 좀 개선되어 나가고 있죠.

특히 이제 사회보험쪽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든지.

산재는 지금 거의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보험은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보험금을 부당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보험금 부담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따라서 이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당사자가 이 보험료는 부담을 하고 보험혜택을 받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쪽은 지금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들을 살려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보험금은 자신이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점차 개선돼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분담을...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그 분담률을 좀 높여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말이죠.

-고용주의 부담률.

그건 아주 정책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정기적으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이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부가 근로자의 파견요건, 이걸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파견근로를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고용주측의 의견, 이런 것을 들어준 측면도 있고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파견제도는 한 10년 정도 됐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파견제도를 사회현장에 아주 밀착된 제도라기보다 우선 필요하니까 파견제도를 도입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견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차별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시정해나가야겠지만 파견제도가 가져오는 순기능 역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파견업장을 허용하고 있는 이 부분.

그 부분도 현장을 재검하고 또 실제로 파견제도로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 다시 한 번 손질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의 세부과제.

5개 의제 중에 임금, 근로시간, 정년이 노동현안으로 돼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 통상임금 제도 개선방안이 과제로 돼 있어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그게 여전히 모호하다.

그래서 하급심의 판결도 왔다갔다 한다, 이런 의견 때문에.

그런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이 해석을 놓고도 각 사업장이라든가 노사간의 의견이 다른데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랄까요, 이런 걸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하고 노동현안.

통상임금, 근로시간, 그다음에 정년과 관련된 이 문제를 사회안전망하고 결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했으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가닥도 점차 잡아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는 전반적인 우리가 큰 방향, 원칙에 대해서 노사정이 일단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게 원칙과 방향을 기초로 해서 그런 세부적인 과제들을 다뤄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질문 같습니다마는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구체적인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개인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개인 의견으로 분명히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이 과정을 쭉 지켜보고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통상임금의 판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사법부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을 하되 당사자, 노사 사이에 협의와, 어떤 의미에서는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임금체계하고도 관련이 되고 이것은 또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또 정년연장,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임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임금체계 문제도 다뤄나가려고 하는데요.

통상임금에 국한해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큰 흐름으로 보면 이른바 정기상여금은 임금의 일부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미 시대가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넣고 대신에 이른바 임금채권이라 얘기하는 과거 3년 소급분 있지 않습니까?이건 또 어떻게 보자면 그동안은 그러한 약속 하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신의칙을 보다 넓게, 노사 사이에 인정을 해서 과감하게 과거 3년 소급분은 청구를 하지 않고 앞으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거기에 따른 임금체계를 앞으로 조정해나가고.

이 정도로 좀 노사가 의견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삿거리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게 적정하냐, 낮냐, 높냐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수활성화,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쨌든 가계소득이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가계소득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말하자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자 이런 건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매년 7%씩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임금 인상율을 가지고 해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율을 결정을 해 왔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가 어느 수준이 가장 적정한 최저임금인가 하는 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러합니다.

흔히들 평균임금의 몇 십퍼센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딱 한계적인 기준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 그리고 공익 서로 협의를 해서 해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쭉 운영을 해 왔는데.

정치적인 결정 과정이었었죠.

저는 좀 더 여기서 나가서 좀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전환을 한번 모색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비 그리고 물가 상승 수준.

여기에서 특히 저임금층이 부담이 높은 주거비라든지.

이런 실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리고 우리 전반의 이익 경제성장, 기업의 사정 이런 걸 쭉 파악해서 이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나아가서 노동계에서는 생활임금, 최저임금에다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생활비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생활임금을 도입하자 이런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생활임금은 지금 현재 우리 기업 시스템이나 노사관계 속에서는 당장 도입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근로자는 근로자들의 최저생활 수준이라는 것을 정할 수 있지만 기업은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지불 능력이라는 것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지불 능력과 이것과의 관계에서 그게 구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구태여 생활임금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사회경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일부에서는 상대적인 고임금 부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 차원에서는 연대임금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든지 정부가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것은 하더라도 일시, 한시적이어야 할 테니까 이게 좀 더 폭넓은 제도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걸 당장 기업에게 요구를 하고 기업에게 생활임금 수준을 지급하라.

지금은 좀 그게 힘든 상황이죠.

-근로시간 문제로 넘어가보죠.

근로시간을 좀 단축해서 일자리를 공유하자 이런 방향인데.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 또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가 줄어든다,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사용자들도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근로시간을 줄임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눠 가짐으로 인해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그 실제로 우리가 일자리 나누기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신화와 현실 사이에서는 상당히 간극이 크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대신에 임금은 줄이지 않고 그 계획을 생산성 향상으로 보전을 한다면 일자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일자리와 근로시간과 임금 이렇게 너무 단선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조정 그리고 일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일부 고용 확대.

이런 쪽으로 제도를 설계해나가면서.

이것도 상당히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신화와 현실 사이의 갭이라는 말이 와닿는데요.

지금 시간제 근로를 고용노동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련되는 일자리라는 게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비정규직화되고 이래서 아직까지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무슨 아이디어가 없을까요?-원래는 우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그것도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주로 시간제 일자리가 창출로부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좀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시간제 일자리는 전환형으로부터 저는 출발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도가 처음에는 좀 더딜 수 있고 제도적인 보완절차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환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시간제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그렇게 됐을 때 창출형도 그다음부터 이루어지고.

이렇게 설계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자칫 잘못하면 창출형 일자리를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우려도 있고 또 저는 사용자들 팔 비틀어서 무리하게 만드는 것을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그렇게 창조된 시간제 일자리 가운데는 괜찮게 평가되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창출형은 창출형대로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되 시간제 일자리를 전환형으로 만들 제도 설계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주요 대상이 이 경력단절 여성.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여성들의 우수한 노동력을 우리 경제사회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육아나 등등의 여성의 고유한 그런 사정이 있을 적에 아주 자유롭게 시간제로.

그리고 그런 국면이 어느 정도 종료됐을 적에 다시 전일제로 전환하는.

이쪽이 지금 앞으로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근로시간 60시간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누리당은 오히려 근로시간을 줄이는 법안이다 그러는데 야당에서는 오히려 늘리는 법안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근로시간 단축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로시간 단축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론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명제에 동의를 한다면 일단 그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현재 근로시간 단축했을 적에 조정되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임금 문제도 있고요.

또 기업의 물량 확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쟁점이 돼 있는 것은 즉시 시행이냐 단계적 시행이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즉시시행은 듣기가 상당히 시원하고 좋은데 우리 사정이 지금 즉시시행되기에 조정돼야 될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 60세 연장에 대해서 경영계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하자고 그러는데 노동계에서는 임금이 줄어든다, 이런 반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개인 의견.

-우리가 이제 노사정위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법의 그 취지를 보면 정년을 연장하고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임금 조정을 사실상 부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좀 벌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의 기본 취지에 충실해서 정년 연장하고 그리고 임금피크제든 뭐든 하여튼 임금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동시적으로 시행하는 데 노사가 좀 합의를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아직 노사정위원회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묘안 같은 거 갖고 계시나요?-우리가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은 물가에 끌고 올 수 있겠지만 사람을 물가에 끌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항상 문호가 개방돼 있습니다.

지금 항상 민주노총의 자리는 우리 노사정위원회에 마련돼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8년 됐나요, 1996년 성탄절 다음 날 새벽 당시 김영삼 정부였는데 여당인 신한국당이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을 때 취재하던 기억이 납니다.

노동계의 반발, 총파업이 있었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결국은 이듬해 2월에 다시 개정을 했죠.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건 그 뒤 1년이 채 안 돼서 외환위기를 맞은 직후 1998년 1월이었죠.

그 역사, 그 절실함.

노사정의 책임 있는 분들 기억들 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KBS일요진단은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10분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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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해고 완화 논란…노사정 대타협 가능한가?
    • 입력 2014-11-30 08:25:32
    • 수정2014-12-01 09:28:35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KBS일요진단입니다.

내일부터 12월입니다.

마음들이 바쁘시죠.

정부가 12월 중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올해 안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기획재정부 국장이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사람을 못 뽑는 상황이다, 타협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분위기 잡기로 보이죠?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가 이번 주 주제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모신 지가 한 달 보름 됐는데요.

이번에는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을 하셨고 현 정부 들어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두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 꼭 같지는 않을 거라고요.

직접 참여해 보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실제 참여정부에서 우리 노동정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전까지 노사관계에 중점을 뒀던 노동정책이 고용정책으로 역진으로 옮아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 재임시에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을 하고 행정 역량을 일자리 창출, 고용보호 내지는 고용정책으로 옮아가고자 했던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가운데서도 고용서비스를,공공 고용서비스죠.

이것을 재편, 확충을 하고 또 직업능력 개발쪽에 상당한 정도의 예산을 늘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10년쯤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노동정책이 고용, 일자리쪽에 어쨌든 집중돼 있다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일자리든 혹은 직업능력 개발이든 이런 것은 노사가 함께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노사 그리고 이 정부와 사회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이 정책의 성공을 판가름짓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사회적인 소통과 이해 당사자,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폭넓은 협의를 거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서 명칭이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바뀐 것도 그런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리고 장관님 2004년에 취임하셨다가 2006년에 퇴임하셨고 노사정위원장을 작년 6월에 취임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노동시장도 많이 변했을 거라고요? 직접 느껴보시니까 어떻던가요?-그렇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이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상당한 정도의 이중구조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전개됨에 따라서 당시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해당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보에 관한 법률도 제정을 해서 비정규직은 정부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상당히 역점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만 아니라 상당히 다층구조화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중소기업의 정규직,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혹은 기타, 여러 고용 형태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노동시장도 활성화하고 그걸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용을 증대시켜나가는, 이러한 아주 종합적이고 서로 중점적인 현재 과제가 우리한테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제 살리기하고 이 노동시장의 구조개선하고를 어떻게 여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정책을 펴나가고 노사정이 협력하느냐, 그런 과제를 우리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지금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전체회의가 세 차례인가 있었고 내일 모레 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안의 큰 방향에 대해서 노사정 대타협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목표인에 올초에 위원장님도 쟁점 현안에 대해서 타협안이 안 나오면 자리를 걸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올해 안에 그런 타협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그동안, 거의 한 7, 8개월 동안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불참을 해서 다소 지연되곤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자주 회의를 거듭하면서 지금 현재 주요한 과제들을 지금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그중에서도 논의의 우선순위를 지난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곧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라든지 지금 현재 현안으로 돼 있는 통상임금 등 노동 현안,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확충.

이것을 서로 연계를 시켜서 그렇게 여기에 대한 일정한 정책의 방향, 앞으로 개선하는 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 이런 것들을 연말까지 타협을 이루어내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으로 바로 들어가죠.

노사정의 타협안 마련 작업.

그리고 또 다음 달 중에 정부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를 앞두고서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 국장이 정규직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여러 자리에서 정규직이 너무 과보호되고 있어서 기업들이 겁이 나서 사람을 못 뽑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이런 고용의 유연성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 견해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동감하십니까?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보시나요?

-그 자체를 놓고도 논란이 많은데 우리 노동시장을 전체 하나로 보면 적어도 법제상으로는 고용유연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특정 부문, 대기업, 공공부문 이런 쪽에서는 여러 면에서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가 정리해고, 이런 문제를 놓고.

법제적으로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돼 있으니까 상당히 유연한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실제 정리해고의 과정을 보면 정리해고에 소요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에 속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법제만을 가지고 유연하다, 혹은 경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실제 우리가 노동시장을 봤을 적에 상당히 중층적인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취약계층의 부분들을, 상당히 유연의 정도를 넘어서 상당히 불안정한 정도까지가 있고요.

대기업, 공공부문쪽은 역시 상당히 경직적인 그런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대기업, 공공부문 말씀하셨는데 그 정규직 일자리가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5%가 안 된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OECD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7.1년이라 그래요, 정규직이.

그래서 OECD 가입 국가들 중에 제일 낮다.

그리고 퇴직 평균연령도 한 53살로 정년을 다 채우는 근로자가 거의 극소수가 이런 통계들을 들어서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그렇게 경직돼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부문별로 자꾸 보다 보면 서로 다른 측면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쪽의 근속 연수는 평균 10년 정도 되고요.

대신 중소기업 비정규직 부문은 거의 2년이 아직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평균적으로 하다 보면 7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 대기업, 공공부문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 고용안정성도 상당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명예퇴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문도 있고 또 실제 해고 과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 공공부문은 우리가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이 어떤 통계에 따라서는 전체 통계자의 절반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노동시장도 정리해고뿐만 아니고 다른 명예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권고사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퇴출 구조가 많이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유연성이 갖춰져 있다, 이런 노동계의 반론들인데.

-그건 그런 부문만 보면 그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고의 비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OECD 평균과 거의 엇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법제적인 차원의 얘기고 실제 노동현장을 보면 상당히 이중구조 현상이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중구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그러니까 대기업, 공공부문 그리고 광범위하면 정규직이 좀 과보호되고 있다, 이런 의견에는 공감하십니까?

-상대적인 얘기겠죠.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리해고 요건을 좀 완화하겠다, 이런 복안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노사정 위원장님으로서 보시기에 정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글쎄요,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긴밀히 협의된 바는 없고요.

다만 며칠 전에 아마 경제부총리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다가 딱 그 얘긴 아니다라고 다시 수정을 하셨는데.

차제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용유연성을 확보한다, 유연화한다고 했을 적에 과거의 IMF 사태 때의 그 경험하고 곧바로 연결지어서 해고나 감원으로 곧바로 그 유연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용유연화를 도모하는 방법에는 그러한 수량적 유연화죠.

감원을 하는 그런 방법만이 아니라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또 이 기능을 유연화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노동시장 정보의 흐름을 더욱더 원활하게 하는.

이게 전부 유연화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곧바로 해고쪽 유연화에 무게를 싣기에 앞서서 그보다 훨씬 더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능 그리고 노동시장, 정보의 흐름쪽에서 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고의 유연화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좀 논의하기 이르다, 이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는 어쩌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유연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수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경영계에서는 굉장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걸 임원 정리의 필요성, 이런 정도로 완화시켜달라, 이런 주문도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경영계도 그렇게 딱 한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경영계 분들도 만나봤는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잘 안 될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가능한 것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장이시다 보니까 노동계, 사용자, 그다음에 정부의 합의를 우선시하시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노사정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노사가 단계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서로 대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의논을 한다면 가야 할 길에 일정하게 우리가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바로 노사정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하거나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러한 우리 경제사회 주체들의 그러한 이해관계들이 비록 부딪치더라도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사정위원회입니다.

-위원장님 카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2시간 시간을 못 냈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이 영화가 현실을 다루는 영화로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

말하자면 비정규직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임금과 처우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 달 12월 중에 정부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그래요.

대강 얼개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주무 당국자는 아니십니다마는.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어제 저녁까지 아직까지 부처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러하고요.

다만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쪽이 주로 중소기업입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의 사정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하면 같이 개선시켜나갈 수 있는 것인가가 하나의 경제사회 정책의 중요한 초점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비정규직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노동부 장관에 재임하고 있을 적에 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입안을 하고 했었는데 노든 사든 저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의 기본 취지에 충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의 기본 취지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해나감으로 해서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구태여 고용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끔 그런 상황을 개선시켜나가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어떤 내용이 담길는지는 정부간, 부처간 협의가 끝나서 발표돼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기본 취지를 어떤 정책이든 어떤 추가적인 법안에 이 기본취지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충실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부의 종합대책이 있다면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걸 집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노사정위원회에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려져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더라도 그걸 노사정위원회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시행이 가능하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정부가 먼저 발표를 해 놓으면 협의 효과가 떨어질 테니까 어느 정도 정부 부처간의 안이 마련되면 우리 노사정이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정책을 더욱 충실히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하고 실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은 정부측에 전달이 됐죠?

-네, 벌써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비정규직 문제가 주로 중소기업의 영역에 많이 있다고 보시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행태 이런 걸 보면 대기업의 하청도구, 이런 양태들이 많거든요.

대기업에서 하청도급을 줄 때 너무 이윤이 보장 안 되게 너무 각박하게 하니까 중소기업에서 또 거기서도 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근로자들 보호라든가 이런 데 소홀하고 비정규직을 쓰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도급 거래,불공정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있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밑바탕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라는 것이 밑바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른바 불공정거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주름살이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에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 문제도 따라서 논의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보호법 입안하실 때 장관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오히려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 가지고 채용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이랬지 않습니까?그 2년을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늘리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에 보도에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종합대책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때 발표돼야 알겠지만 그런 논의가 아마 보도되는 걸로 봐서는 그런 안 가운데 논의 중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저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어쩌면 정책효과를 거두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관련 법안을 입안을 할 때 이 기간제한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 기간제한 그 기간에 대해서 여러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정부의 안은 거의 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사정의 협의 내지는 협상 과정에서 2년으로 제 딴에는...

저는 일단 우리가 그것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하면 차별 시정을 통해서 구태여 이 비정규직을 그렇게 남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노동시장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데 고용노동시장의 현실이 아직도 이제 또 있으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기간제 근로를 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그 기간을 연장해 줘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고용의 안정이랄까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그래서 3년, 지금 고용부는 3년 연장안.

그다음에 기재부는 5년 연장안인데 오늘 아침에 어디 라디오 들으니까 여당 의원은 이것도 부족하다, 한 여당 의원은 더 늘려야 된다 뭐 그런 주장도 하던데요.

이게 그래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어떻습니까?-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2년 이후에 보장이 별로 없으니까 기한이 다소 늘어나면.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간을 그렇게,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땜질식으로 이렇게 비정규직 정책을 해서는 원래 비정규직 대책으로서 차별 시정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좀 더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원래의 그 취지와는 오히려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왕 종합대책을 한다면 그렇게 기간을 조금 늘리거나 그게 아니고 어떡하면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상당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 같은 게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예컨대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개인 당사자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노조나 아니면 노동단체에서도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하면 조금 그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원래 초기 입안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만약에 노조에 그런 차별 시정 요구권을 부여했을 적에 상당히 봇물처럼 거의 모든 것을 차별 시정해 놓고 보는 그런 식의, 행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노사정 사이에서 약간 공감대를 이뤄서 그러면 당사자가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10년 정도, 한 7년 정도 과정을 보니까 실제로 그 건수가 별로 많지 않고 특히 차별 시정으로 결정된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당 정도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다 넓히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궁극적으로 기간제 근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그런 걸 바라고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묘안 같은 게 있을까요?

-필요하죠.

그게 바로 제가 법 취지를 준수하자는 얘기인데.

일단 2년 기간을 두고 그 직종에 계속해서 이 근로자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그다음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든지 정규직적으로 전환시켜나가는 것이 바로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상태에서는 저는 차별 시정.

그리고 일정한 기한이 끝나서 계속적으로 근로가 필요할 적에는 정규직의 전환.

이 룰을 지켜나가면 되는 겁니다.

-차별 시정과 관련해서 임금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 이런 데서 상당히 차별이 두드러지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데 이 부담을 어느 쪽에서 하느냐를 놓고...

-꼭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그래도 상당히 좀 개선되어 나가고 있죠.

특히 이제 사회보험쪽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든지.

산재는 지금 거의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보험은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보험금을 부당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보험금 부담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따라서 이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당사자가 이 보험료는 부담을 하고 보험혜택을 받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쪽은 지금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들을 살려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보험금은 자신이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점차 개선돼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분담을...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그 분담률을 좀 높여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말이죠.

-고용주의 부담률.

그건 아주 정책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정기적으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이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부가 근로자의 파견요건, 이걸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파견근로를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고용주측의 의견, 이런 것을 들어준 측면도 있고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파견제도는 한 10년 정도 됐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파견제도를 사회현장에 아주 밀착된 제도라기보다 우선 필요하니까 파견제도를 도입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견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차별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시정해나가야겠지만 파견제도가 가져오는 순기능 역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파견업장을 허용하고 있는 이 부분.

그 부분도 현장을 재검하고 또 실제로 파견제도로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 다시 한 번 손질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의 세부과제.

5개 의제 중에 임금, 근로시간, 정년이 노동현안으로 돼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 통상임금 제도 개선방안이 과제로 돼 있어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그게 여전히 모호하다.

그래서 하급심의 판결도 왔다갔다 한다, 이런 의견 때문에.

그런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이 해석을 놓고도 각 사업장이라든가 노사간의 의견이 다른데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랄까요, 이런 걸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하고 노동현안.

통상임금, 근로시간, 그다음에 정년과 관련된 이 문제를 사회안전망하고 결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했으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가닥도 점차 잡아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는 전반적인 우리가 큰 방향, 원칙에 대해서 노사정이 일단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게 원칙과 방향을 기초로 해서 그런 세부적인 과제들을 다뤄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질문 같습니다마는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구체적인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개인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개인 의견으로 분명히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이 과정을 쭉 지켜보고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통상임금의 판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사법부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을 하되 당사자, 노사 사이에 협의와, 어떤 의미에서는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임금체계하고도 관련이 되고 이것은 또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또 정년연장,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임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임금체계 문제도 다뤄나가려고 하는데요.

통상임금에 국한해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큰 흐름으로 보면 이른바 정기상여금은 임금의 일부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미 시대가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넣고 대신에 이른바 임금채권이라 얘기하는 과거 3년 소급분 있지 않습니까?이건 또 어떻게 보자면 그동안은 그러한 약속 하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신의칙을 보다 넓게, 노사 사이에 인정을 해서 과감하게 과거 3년 소급분은 청구를 하지 않고 앞으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거기에 따른 임금체계를 앞으로 조정해나가고.

이 정도로 좀 노사가 의견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삿거리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게 적정하냐, 낮냐, 높냐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수활성화,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쨌든 가계소득이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가계소득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말하자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자 이런 건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매년 7%씩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임금 인상율을 가지고 해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율을 결정을 해 왔는데 이게 어쩌면 우리가 어느 수준이 가장 적정한 최저임금인가 하는 걸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러합니다.

흔히들 평균임금의 몇 십퍼센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딱 한계적인 기준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 그리고 공익 서로 협의를 해서 해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쭉 운영을 해 왔는데.

정치적인 결정 과정이었었죠.

저는 좀 더 여기서 나가서 좀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전환을 한번 모색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비 그리고 물가 상승 수준.

여기에서 특히 저임금층이 부담이 높은 주거비라든지.

이런 실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리고 우리 전반의 이익 경제성장, 기업의 사정 이런 걸 쭉 파악해서 이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약간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나아가서 노동계에서는 생활임금, 최저임금에다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생활비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생활임금을 도입하자 이런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생활임금은 지금 현재 우리 기업 시스템이나 노사관계 속에서는 당장 도입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근로자는 근로자들의 최저생활 수준이라는 것을 정할 수 있지만 기업은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지불 능력이라는 것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지불 능력과 이것과의 관계에서 그게 구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구태여 생활임금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사회경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일부에서는 상대적인 고임금 부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 차원에서는 연대임금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든지 정부가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것은 하더라도 일시, 한시적이어야 할 테니까 이게 좀 더 폭넓은 제도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걸 당장 기업에게 요구를 하고 기업에게 생활임금 수준을 지급하라.

지금은 좀 그게 힘든 상황이죠.

-근로시간 문제로 넘어가보죠.

근로시간을 좀 단축해서 일자리를 공유하자 이런 방향인데.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 또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가 줄어든다,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사용자들도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근로시간을 줄임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눠 가짐으로 인해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그 실제로 우리가 일자리 나누기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신화와 현실 사이에서는 상당히 간극이 크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대신에 임금은 줄이지 않고 그 계획을 생산성 향상으로 보전을 한다면 일자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일자리와 근로시간과 임금 이렇게 너무 단선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조정 그리고 일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일부 고용 확대.

이런 쪽으로 제도를 설계해나가면서.

이것도 상당히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신화와 현실 사이의 갭이라는 말이 와닿는데요.

지금 시간제 근로를 고용노동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련되는 일자리라는 게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비정규직화되고 이래서 아직까지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무슨 아이디어가 없을까요?-원래는 우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그것도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주로 시간제 일자리가 창출로부터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좀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시간제 일자리는 전환형으로부터 저는 출발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도가 처음에는 좀 더딜 수 있고 제도적인 보완절차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환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시간제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그렇게 됐을 때 창출형도 그다음부터 이루어지고.

이렇게 설계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자칫 잘못하면 창출형 일자리를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줄 우려도 있고 또 저는 사용자들 팔 비틀어서 무리하게 만드는 것을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그렇게 창조된 시간제 일자리 가운데는 괜찮게 평가되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창출형은 창출형대로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되 시간제 일자리를 전환형으로 만들 제도 설계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주요 대상이 이 경력단절 여성.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여성들의 우수한 노동력을 우리 경제사회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육아나 등등의 여성의 고유한 그런 사정이 있을 적에 아주 자유롭게 시간제로.

그리고 그런 국면이 어느 정도 종료됐을 적에 다시 전일제로 전환하는.

이쪽이 지금 앞으로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근로시간 60시간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누리당은 오히려 근로시간을 줄이는 법안이다 그러는데 야당에서는 오히려 늘리는 법안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근로시간 단축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로시간 단축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론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명제에 동의를 한다면 일단 그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현재 근로시간 단축했을 적에 조정되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임금 문제도 있고요.

또 기업의 물량 확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쟁점이 돼 있는 것은 즉시 시행이냐 단계적 시행이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즉시시행은 듣기가 상당히 시원하고 좋은데 우리 사정이 지금 즉시시행되기에 조정돼야 될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 60세 연장에 대해서 경영계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하자고 그러는데 노동계에서는 임금이 줄어든다, 이런 반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개인 의견.

-우리가 이제 노사정위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법의 그 취지를 보면 정년을 연장하고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임금 조정을 사실상 부대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좀 벌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의 기본 취지에 충실해서 정년 연장하고 그리고 임금피크제든 뭐든 하여튼 임금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동시적으로 시행하는 데 노사가 좀 합의를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아직 노사정위원회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묘안 같은 거 갖고 계시나요?-우리가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은 물가에 끌고 올 수 있겠지만 사람을 물가에 끌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항상 문호가 개방돼 있습니다.

지금 항상 민주노총의 자리는 우리 노사정위원회에 마련돼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8년 됐나요, 1996년 성탄절 다음 날 새벽 당시 김영삼 정부였는데 여당인 신한국당이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을 때 취재하던 기억이 납니다.

노동계의 반발, 총파업이 있었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결국은 이듬해 2월에 다시 개정을 했죠.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건 그 뒤 1년이 채 안 돼서 외환위기를 맞은 직후 1998년 1월이었죠.

그 역사, 그 절실함.

노사정의 책임 있는 분들 기억들 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KBS일요진단은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10분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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