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닭볶음면’과 ‘불낙볶음면’은 디자인 달라

입력 2014.11.30 (09: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팔도의 '불낙볶음면'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모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삼양식품이 팔도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삼양 측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포장이 일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동일한 형태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은 자신들이 2012년 출시한 '불닭볶음면'의 디자인을 1년 여 뒤에 팔도가 '불낙볶음면'에서 모방했다며 판매를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불닭볶음면’과 ‘불낙볶음면’은 디자인 달라
    • 입력 2014-11-30 09:14:19
    사회
팔도의 '불낙볶음면'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모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삼양식품이 팔도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삼양 측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포장이 일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동일한 형태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은 자신들이 2012년 출시한 '불닭볶음면'의 디자인을 1년 여 뒤에 팔도가 '불낙볶음면'에서 모방했다며 판매를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