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의 '불낙볶음면'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모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삼양식품이 팔도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삼양 측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포장이 일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동일한 형태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은 자신들이 2012년 출시한 '불닭볶음면'의 디자인을 1년 여 뒤에 팔도가 '불낙볶음면'에서 모방했다며 판매를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삼양식품이 팔도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삼양 측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포장이 일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동일한 형태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은 자신들이 2012년 출시한 '불닭볶음면'의 디자인을 1년 여 뒤에 팔도가 '불낙볶음면'에서 모방했다며 판매를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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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닭볶음면’과 ‘불낙볶음면’은 디자인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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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30 09:14:19
팔도의 '불낙볶음면'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모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삼양식품이 팔도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삼양 측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포장이 일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동일한 형태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은 자신들이 2012년 출시한 '불닭볶음면'의 디자인을 1년 여 뒤에 팔도가 '불낙볶음면'에서 모방했다며 판매를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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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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