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9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김 씨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9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김 씨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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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주점 성폭행사건 항소심서 뒤집혀…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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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30 09:53:14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9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김 씨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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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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