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 LTE기술 발명 전 연구원에 1억6천만원 보상”

입력 2014.11.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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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는 LG전자를 상대로 전 직원 이 모 씨가 낸 직무 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이 씨에게 1억 6천 6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5년 LG전자 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 모 씨와 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고, 회사는 이 발명의 특허 등록을 마친 뒤 팬택으로부터 66억 5천만 원을 받고 이 씨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팔았습니다.

이후 회사를 퇴사한 이 씨는 지난해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 발명 보상금 19억 5천5백만 원의 일부인 6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았고 선행 기술 분석과 국제 표준기술 채택과정 등에서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며, 이 발명에 대한 이 씨의 기여도를 2.5%로 제한해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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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LG, LTE기술 발명 전 연구원에 1억6천만원 보상”
    • 입력 2014-11-30 10:02:19
    사회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는 LG전자를 상대로 전 직원 이 모 씨가 낸 직무 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이 씨에게 1억 6천 6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5년 LG전자 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 모 씨와 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고, 회사는 이 발명의 특허 등록을 마친 뒤 팬택으로부터 66억 5천만 원을 받고 이 씨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팔았습니다. 이후 회사를 퇴사한 이 씨는 지난해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 발명 보상금 19억 5천5백만 원의 일부인 6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았고 선행 기술 분석과 국제 표준기술 채택과정 등에서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며, 이 발명에 대한 이 씨의 기여도를 2.5%로 제한해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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