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설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14.11.30 (10:10) 수정 2014.1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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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경찰에 욕을 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 "남편이 나를 폭행한다"는 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욕을 했지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며 "경찰이 임의동행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보다는 전자충격기까지 발사해 박 씨를 체포한 것은,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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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에게 욕설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려워”
    • 입력 2014-11-30 10:10:18
    • 수정2014-11-30 11:20:22
    사회
울산지법은, 경찰에 욕을 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 "남편이 나를 폭행한다"는 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욕을 했지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며 "경찰이 임의동행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보다는 전자충격기까지 발사해 박 씨를 체포한 것은,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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