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법원은 영화 베드신을 모아 만든 영상 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문제의 파일이 불법 제작된 음란 영상이 아니고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 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고, 수사 기관에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원 조 씨는 지난 7월, 한 개봉영화의 베드신 장면만 모아 만든 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 동료에게 보냈고 검찰은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문제의 파일이 불법 제작된 음란 영상이 아니고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 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고, 수사 기관에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원 조 씨는 지난 7월, 한 개봉영화의 베드신 장면만 모아 만든 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 동료에게 보냈고 검찰은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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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베드신 편집한 영상 여직원에 유포…법원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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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30 10:10:18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법원은 영화 베드신을 모아 만든 영상 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문제의 파일이 불법 제작된 음란 영상이 아니고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 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고, 수사 기관에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원 조 씨는 지난 7월, 한 개봉영화의 베드신 장면만 모아 만든 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 동료에게 보냈고 검찰은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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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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