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드신 편집한 영상 여직원에 유포…법원 “성폭력”

입력 2014.11.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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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법원은 영화 베드신을 모아 만든 영상 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문제의 파일이 불법 제작된 음란 영상이 아니고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 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고, 수사 기관에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원 조 씨는 지난 7월, 한 개봉영화의 베드신 장면만 모아 만든 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 동료에게 보냈고 검찰은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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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베드신 편집한 영상 여직원에 유포…법원 “성폭력”
    • 입력 2014-11-30 10:10:18
    사회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법원은 영화 베드신을 모아 만든 영상 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문제의 파일이 불법 제작된 음란 영상이 아니고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 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고, 수사 기관에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원 조 씨는 지난 7월, 한 개봉영화의 베드신 장면만 모아 만든 파일을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 동료에게 보냈고 검찰은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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