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기 검침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입력 2014.11.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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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전기검침원 김 모 씨 등 47명이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6명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산업개발이 전기검침원들에게 추상적 지시를 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검침원들이 독립해 자신들의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계기 검침, 요금 징수, 단전 업무 등을 위탁받은 업체로 이 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던 김 씨 등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은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원고들 가운데 단전 업무를 맡은 6명만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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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기 검침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 입력 2014-11-30 10:10:45
    사회
대법원 2부는 전기검침원 김 모 씨 등 47명이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6명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산업개발이 전기검침원들에게 추상적 지시를 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검침원들이 독립해 자신들의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계기 검침, 요금 징수, 단전 업무 등을 위탁받은 업체로 이 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던 김 씨 등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은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원고들 가운데 단전 업무를 맡은 6명만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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