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표적해고는 부당’ 중노위 판정…법원서 뒤집혀

입력 2014.11.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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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참가 노조원의 회사 복귀를 차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표적 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는 반도체 업체 KEC가 정리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파괴 문건'을 작성해 정리 해고를 진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정한 해고자 선정 기준이 파업 노조원에게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사측이 정리 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한 사정도 있는 만큼 부당 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EC 사측은 지난 2012년 2월, 1년간 파업을 벌인 노조원 75명을 해고했다가 3개월 만에 철회했지만 사측 행동에 대한 중노위 판단절차는 계속돼, 지난 2012년 11월 사측의 행동이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 노동행위가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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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표적해고는 부당’ 중노위 판정…법원서 뒤집혀
    • 입력 2014-11-30 10:16:27
    사회
파업 참가 노조원의 회사 복귀를 차단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해 '표적 해고'를 단행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는 반도체 업체 KEC가 정리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파괴 문건'을 작성해 정리 해고를 진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정한 해고자 선정 기준이 파업 노조원에게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사측이 정리 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한 사정도 있는 만큼 부당 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EC 사측은 지난 2012년 2월, 1년간 파업을 벌인 노조원 75명을 해고했다가 3개월 만에 철회했지만 사측 행동에 대한 중노위 판단절차는 계속돼, 지난 2012년 11월 사측의 행동이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 노동행위가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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