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두달…시장 점차 안정화 조짐

입력 2014.11.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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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한 지 12월1일로 두달이 되는 가운데 이동통신시장은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외형적으로는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가격이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게 느껴지는 등 여전히 '전국민 호갱법'이라는 지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단말기 가격이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낮아지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아이폰6 대란'과 같은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 휴대전화 시장 회복세…번호이동 규모, 단통법 시행 전에 근접

단통법 시행 두 달을 앞둔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0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이통서비스 가입자 수는 5천681만310명으로 전월 대비 6만5천534명 늘어났다.

전체 가입자 증가폭만 보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일평균 가입자 수를 기간별로 나눠보면 1주차(10월 1~7일) 4만4천500명, 2주차(8~14일) 5만2천900명, 3주차(15~21일) 5만400명, 4주차(22~28일) 5만3천900명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증가세가 뚜렷하다.

휴대전화 시장의 과열 지표로 사용되는 번호이동 규모를 보면 휴대전화 시장의 안정화 추세가 더 명확히 드러난다.

이달 들어 27일까지 전체 번호이동 규모는 42만4천182건으로 단통법 시행 첫 달인 10월(27만8천803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11월 번호이동 규모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48만7천115건)에 근접한 수치다.

이런 번호이동 규모는 소비자들이 일단 단통법으로 인한 시장 변화를 서서히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 이통사, 가입비·위약금 폐지…소비자 혜택 증가

일단 이통사들이 잇따라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 휴대전화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비와 위약금을 폐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내놨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 정책을 정부 계획보다 빠른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고, KT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가입기간 받은 할인금액만큼을 내야 하는 위약금 제도를 없앤 '올레 순액 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도 뒤따라 요금 약정 할인 반환금을 폐지했으며 LG유플러스도 위약금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가족형 결합상품 고객에게 매월 포인트를 제공하는 'T가족 포인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결합 상품에 대한 이통사의 지원도 늘었다.

이통사들은 앞다퉈 2G, 3G 등 일반폰부터 최신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기종에 걸쳐 지원금도 인상하고 있다.

◇여전히 비싼 휴대전화…단통법 안착 평가는 일러

시행 초기에 비해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지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통법 이전과 비교하면 비싸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 번호이동과 약정 등을 조건으로 불법 보조금을 받아 거의 공짜 수준으로 살 수 있었다는 인식에서다.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구형 모델을 제외하면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상쇄할 정도로 나오지는 않고 있다.

가령 SK텔레콤은 LTE 전국민 무한 85 요금제(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올 9월 출시·출고가 95만7천원)에 대해 18만7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KT는 이 모델에 대해 순 완전무한 99요금제 기준으로 25만1천원을, LG유플러스는 LTE8 무한대 89.9 요금제 사용시 23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올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S5 광대역 LTE-A(출고가 89만9천800원) 모델의 보조금도 20만원대다. 지원금을 받아도 여전히 고객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려면 단말기 출고가를 내리고 보조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최종 구매가가 소비자가 볼 때 합리적인 수준까지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통시장의 완전한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불법·편법 지원에 대한 유혹의 여지도 남아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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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시행 두달…시장 점차 안정화 조짐
    • 입력 2014-11-30 11:58:35
    연합뉴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한 지 12월1일로 두달이 되는 가운데 이동통신시장은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외형적으로는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가격이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게 느껴지는 등 여전히 '전국민 호갱법'이라는 지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단말기 가격이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낮아지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아이폰6 대란'과 같은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 휴대전화 시장 회복세…번호이동 규모, 단통법 시행 전에 근접 단통법 시행 두 달을 앞둔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0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이통서비스 가입자 수는 5천681만310명으로 전월 대비 6만5천534명 늘어났다. 전체 가입자 증가폭만 보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일평균 가입자 수를 기간별로 나눠보면 1주차(10월 1~7일) 4만4천500명, 2주차(8~14일) 5만2천900명, 3주차(15~21일) 5만400명, 4주차(22~28일) 5만3천900명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증가세가 뚜렷하다. 휴대전화 시장의 과열 지표로 사용되는 번호이동 규모를 보면 휴대전화 시장의 안정화 추세가 더 명확히 드러난다. 이달 들어 27일까지 전체 번호이동 규모는 42만4천182건으로 단통법 시행 첫 달인 10월(27만8천803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11월 번호이동 규모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48만7천115건)에 근접한 수치다. 이런 번호이동 규모는 소비자들이 일단 단통법으로 인한 시장 변화를 서서히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 이통사, 가입비·위약금 폐지…소비자 혜택 증가 일단 이통사들이 잇따라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 휴대전화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비와 위약금을 폐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내놨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 정책을 정부 계획보다 빠른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고, KT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가입기간 받은 할인금액만큼을 내야 하는 위약금 제도를 없앤 '올레 순액 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도 뒤따라 요금 약정 할인 반환금을 폐지했으며 LG유플러스도 위약금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가족형 결합상품 고객에게 매월 포인트를 제공하는 'T가족 포인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결합 상품에 대한 이통사의 지원도 늘었다. 이통사들은 앞다퉈 2G, 3G 등 일반폰부터 최신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기종에 걸쳐 지원금도 인상하고 있다. ◇여전히 비싼 휴대전화…단통법 안착 평가는 일러 시행 초기에 비해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지원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통법 이전과 비교하면 비싸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 번호이동과 약정 등을 조건으로 불법 보조금을 받아 거의 공짜 수준으로 살 수 있었다는 인식에서다.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기는 하나 일부 구형 모델을 제외하면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상쇄할 정도로 나오지는 않고 있다. 가령 SK텔레콤은 LTE 전국민 무한 85 요금제(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올 9월 출시·출고가 95만7천원)에 대해 18만7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KT는 이 모델에 대해 순 완전무한 99요금제 기준으로 25만1천원을, LG유플러스는 LTE8 무한대 89.9 요금제 사용시 23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올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S5 광대역 LTE-A(출고가 89만9천800원) 모델의 보조금도 20만원대다. 지원금을 받아도 여전히 고객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시장이 완전히 살아나려면 단말기 출고가를 내리고 보조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최종 구매가가 소비자가 볼 때 합리적인 수준까지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통시장의 완전한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불법·편법 지원에 대한 유혹의 여지도 남아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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