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 물티슈는 식약처가 관리

입력 2014.11.30 (13: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정제 등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가 청결용 물티슈는 식약처가 관리합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세정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 용품을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하고,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내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포함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법령에도 속하지 않고 있는 문신용 염료와 소독제 등 7종은 환경부가 담당합니다.

환경부는 특히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 물티슈는 식약처가 관리
    • 입력 2014-11-30 13:38:33
    사회
앞으로 세정제 등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가 청결용 물티슈는 식약처가 관리합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세정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 용품을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하고,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내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포함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법령에도 속하지 않고 있는 문신용 염료와 소독제 등 7종은 환경부가 담당합니다. 환경부는 특히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