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정제 등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가 청결용 물티슈는 식약처가 관리합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세정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 용품을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하고,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내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포함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법령에도 속하지 않고 있는 문신용 염료와 소독제 등 7종은 환경부가 담당합니다.
환경부는 특히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세정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 용품을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하고,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내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포함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법령에도 속하지 않고 있는 문신용 염료와 소독제 등 7종은 환경부가 담당합니다.
환경부는 특히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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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 물티슈는 식약처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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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30 13:38:33
앞으로 세정제 등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가 청결용 물티슈는 식약처가 관리합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세정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 용품을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하고,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내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포함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법령에도 속하지 않고 있는 문신용 염료와 소독제 등 7종은 환경부가 담당합니다.
환경부는 특히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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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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