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수원 상류에도 떡이나 빵 등을 만드는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취수 시설로부터 상류 7km까지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던 규정이 변경돼 앞으로는 취수 시설로부터 4km만 초과하면, 부분적으로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됩니다.
허용업종은 떡이나 빵류 제조업과 코코아 제품 등 과자류 제조업, 면류나 마카로니 등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입니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취수 시설로부터 상류 7km까지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던 규정이 변경돼 앞으로는 취수 시설로부터 4km만 초과하면, 부분적으로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됩니다.
허용업종은 떡이나 빵류 제조업과 코코아 제품 등 과자류 제조업, 면류나 마카로니 등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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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빵 등 4개 업종 공장 상수원 상류에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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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30 13:38:33
앞으로는 상수원 상류에도 떡이나 빵 등을 만드는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에 소규모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취수 시설로부터 상류 7km까지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던 규정이 변경돼 앞으로는 취수 시설로부터 4km만 초과하면, 부분적으로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됩니다.
허용업종은 떡이나 빵류 제조업과 코코아 제품 등 과자류 제조업, 면류나 마카로니 등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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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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