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항공사 과징금 한도↑

입력 2014.11.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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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가 내는 과징금 한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으로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항정지 180일의 과징금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운항정지 6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0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운항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1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종전 과징금 기준은 지난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액수가 적어 행정처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항공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위반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천만 원에서 6억 원으로 60배 이상 크게 올렸습니다.

반면 사고유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운항정지 일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사 등은 항공기의 고장이나 결함 등을 확인하면 72시간 내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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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의무 위반’ 항공사 과징금 한도↑
    • 입력 2014-11-30 14:14:36
    경제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가 내는 과징금 한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으로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항정지 180일의 과징금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운항정지 6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10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운항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1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종전 과징금 기준은 지난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액수가 적어 행정처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항공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위반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천만 원에서 6억 원으로 60배 이상 크게 올렸습니다. 반면 사고유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운항정지 일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사 등은 항공기의 고장이나 결함 등을 확인하면 72시간 내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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