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 시장 독식” LGU+·KT에 과징금 62억원

입력 2014.11.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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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가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해 나간 LG유플러스와 KT가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메시징 시장의 경쟁사업자들을 사실상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이나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의 문자를 기업이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LG유플러스와 KT는 자체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점을 이용해, 경쟁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기들에게 내는 요금보다도 더 싸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로 두 업체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이 2006년 29%에서 지난해 71%로 크게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지난해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은 25%에 불과하다며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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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메시징 시장 독식” LGU+·KT에 과징금 62억원
    • 입력 2014-11-30 15:02:02
    경제
자신들이 가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해 나간 LG유플러스와 KT가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메시징 시장의 경쟁사업자들을 사실상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업메시징은 신용카드 승인이나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의 문자를 기업이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LG유플러스와 KT는 자체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점을 이용해, 경쟁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기들에게 내는 요금보다도 더 싸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로 두 업체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이 2006년 29%에서 지난해 71%로 크게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지난해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은 25%에 불과하다며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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