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내 용변기 가림막 없으면 인권침해”

입력 2014.11.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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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설치된 교정기관 진정실 내 화장실에 신체노출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자해와 난동 등의 사고위험을 막기 위해 진정실에 가림막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행위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교정기관 진정실 내 화장실에서 수용자의 신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CCTV 촬영 각도 조절과 임시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구치소 진정실에 수감됐던 47살 김모 씨는 CCTV가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용변을 볼 때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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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구치소내 용변기 가림막 없으면 인권침해”
    • 입력 2014-11-30 16:32:00
    사회
CCTV가 설치된 교정기관 진정실 내 화장실에 신체노출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자해와 난동 등의 사고위험을 막기 위해 진정실에 가림막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행위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교정기관 진정실 내 화장실에서 수용자의 신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CCTV 촬영 각도 조절과 임시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구치소 진정실에 수감됐던 47살 김모 씨는 CCTV가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용변을 볼 때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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